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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상] 어수선한 연금 체계 개편해야/신성환 한국금융연구원장

[열린세상] 어수선한 연금 체계 개편해야/신성환 한국금융연구원장

입력 2016-03-15 18:14
업데이트 2016-03-16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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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환 한국금융연구원장
신성환 한국금융연구원장
연금 체계가 어수선하다. 금리가 떨어지면 연금재정이 악화되는 것이 자명한데 투자채권 가격 상승으로 인해 운용수익률이 높아지면 마치 연금 관리를 잘한 것으로 공표된다. 이런 현상은 우리나라에 아직 연금에 대해 일관성 있는 인식과 체계가 형성돼 있지 못하다는 방증이다. 연금 관리 체계의 문제로 우선 담당 부처가 여러 곳으로 분산된 점을 들 수 있다. 이는 아마도 과거에 국민들이 별 관심 없을 때 만들어진 제도적 체계가 아직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연금제도는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관심을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은퇴 후 안정된 삶을 영위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다. 기초연금,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 등은 모두 이름과 형태만 다를 뿐 동일한 목적을 갖고 있는 국민들의 노후생활 자금인데, 이들 연금에 대한 정책을 만들고 관리·감독하는 곳은 보건복지부, 교육부, 행정자치부, 국방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 이르기까지 흩어져 있다.

그렇다고 이들 부처 간에 연금이 갖는 국민들의 노후생활 보장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위해 원활한 협의가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다. 실상은 정반대다. 다양한 논리와 명분을 내세우며 각 부처는 이해관계에 따라 대립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야말로 전형적인 공급자 위주의 비효율적 체계가 아닐 수 없다.

공적연금인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은 시점만 다를 뿐 모두 기금 고갈 및 이에 따른 정부 재정 부담 증가라는 고질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도대체 이들 연금제도를 장기적으로 어떻게 유지해 나갈지에 대해 별다른 청사진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대내외 금융시장 환경은 갈수록 불안정해지고 있고 기금 규모도 엄청난 변화가 예상되는데, 연기금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운영할지에 대해서도 특별한 대책이 없어 보인다. 연기금의 국내 투자에 따르는 금융시장 충격, 그리고 해외 투자에 의한 외환시장 충격도 사전에 적절히 조율되지 않고 있다.

연기금이 국내 금융시장을 왜곡하지 않으면서 효과적으로 국민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투자하고, 연금기금의 급격한 감소가 시작되는 20년 후 시점부터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투자 마무리를 시작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별다른 논의가 없다.

사적연금이지만 강제성을 띠고 있어 사실상 공적 연금의 성격을 갖는 퇴직연금은 각자도생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각 근로자에게 자신의 책임하에 투자하라고 해 놓고 투자 지식이 부족한 근로자들의 이익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기본적 장치조차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개인연금, 특히 연금저축이 금융회사들에 의해 거의 방치되다시피 관리되던 문제가 부각된 게 불과 얼마 전이다. 부동산이 가구 평균 자산의 70%를 점하고 있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주택연금은 국민들의 든든한 노후생활 버팀목임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범위에서 특정 공기업에만 의존해 이루어지고 있다.

더욱더 큰 문제는 공적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 간에 연결 고리가 별로 없다는 점이다. 공적연금의 기금 감소 시기에 나타날 수 있는 금융시장 충격을 사적연금이 완화해 줄 수 있는 방안도 논의되지 않고 있다.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정부의 한정된 재원으로 효율적·차별적 지원을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별 고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개인연금 혜택을 못 받는 사람, 퇴직연금이 없는 사람, 주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들이다. 기본적인 공적연금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개별 국가 연금 체계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글로벌연금지수(MMGPI) 순위에서 매년 거의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제는 국내 공적·사적 연금을 모두 아우르는 컨트롤타워 설립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우리도 영국, 스웨덴 등 연금 선진국처럼 단일 공적 기관이 각 부처와 유기적으로 협의하며 모든 형태의 연금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수립함으로써 연금 체계의 효율성과 지속 가능성을 업그레이드할 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2016-03-16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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