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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맹희 혼외 아들, CJ 3남매 상대 상속 소송

[단독] 이맹희 혼외 아들, CJ 3남매 상대 상속 소송

김양진 기자
입력 2016-03-13 22:48
업데이트 2016-03-14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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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휘 , 지난해 10월 2억대 청구… 청구액 최대 3000억 커질수도

빚 32억도 상속… 소송 감안한 듯

지난해 8월 별세한 이맹희 전 CJ그룹 명예회장의 혼외 출생 아들인 재휘(52)씨가 이 전 명예회장의 부인 손복남(83) 고문과 이재현(56) 회장 3남매에게 자신의 상속분 재산을 달라는 소송을 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재휘씨는 지난해 10월 법원에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2억 100원을 청구액으로 소송을 시작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금액을 키울 것이 분명해 보인다. 법조계는 관련법을 적용할 때 소송가액이 3000억원까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 이병철 창업주의 장남인 이 전 명예회장은 1964년 한 여배우와의 사이에서 재휘씨를 얻었다. 그러나 당시엔 호적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외국 유학을 다녀와 한국에 정착해 사업을 하던 2004년 이 전 명예회장을 상대로 친자 확인소송을 냈고, 유전자 검사를 거쳐 2006년 친자임을 인정받았다.

재휘씨 측은 “CJ 일가가 법원의 친자 확인 판결 이후에도 재휘씨를 없는 사람으로 취급했다”며 “재휘씨의 이 전 명예회장 장례식 참석을 막기도 했다”고 밝혔다.

CJ 측은 재휘씨의 유류분 반환 소송에 대해 “이 전 명예회장은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없는 만큼 유류분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소송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이 창업주의 재산은 장남인 이 전 명예회장이 아니라 며느리인 손 고문에게 상속됐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재휘씨 측은 이 회장 3남매 등이 쌓은 3조원 이상의 재산이 이 전 명예회장과 무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전 명예회장은 사망하면서 재벌가로는 이례적으로 재산(6억원)보다 훨씬 많은 채무(180억원)를 남겼다. 상속법에 따라 손 고문과 이 회장 3남매는 각각 수십억원씩 채무 부담을 지게 됐다. 하지만 이들은 지난해 11월 법원에 부분적으로 상속을 포기하는 ‘한정상속 승인’을 신청해 채무가 면제됐다.

이에 반해 재휘씨는 1억여원의 재산과 32억여원의 채무를 그대로 상속받았다. 거액의 채무가 있음에도 상속을 포기하지 않은 것은 유류분 반환 소송을 염두에 둔 결과로 보인다.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인이 아니므로 유류분 반환 청구 자체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6-03-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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