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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롯데 총괄회장 부인 시게미쓰 하츠코 법률혼 아닌 사실혼 관계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 부인 시게미쓰 하츠코 법률혼 아닌 사실혼 관계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6-03-08 13:15
업데이트 2023-02-27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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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94)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일본인 부인으로 동주·동빈 형제의 모친인 시게미쓰 하츠코(89)가 신 총괄회장과 정식으로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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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성년후견 개시 심판 청구’ 첫 심리에 참석하기 위해 3일 오후 서초구 서울가정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최해국 선임기자 seaworld@seoul.co.kr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성년후견 개시 심판 청구’ 첫 심리에 참석하기 위해 3일 오후 서초구 서울가정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최해국 선임기자 seaworld@seoul.co.kr
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신 총괄회장의 넷째 여동생 신정숙(78)씨는 지난해 12월 성년후견인 지정을 신청하면서 하츠코 여사와 신 총괄회장의 자녀인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 등을 후견인 대상 후보로 올렸다.

 그러나 지난 3일 열린 1차 심문기일 때 재판부가 신 총괄회장의 가족관계를 확인했고, 신청인 측에서 “법적으로 (신 총괄회장과 하츠코 여사의) 혼인 신고는 되어 있지 않다”고 응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전 부회장 측 변호인인 김수창 변호사는 “신 총괄회장과 하츠코 여사가 한국과 일본에서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법률혼 관계가 아니더라도 경영권 분쟁이나 성년후견인 지정 등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년후견인은 가족이 아닌 제3자도 지정될 수 있다.

 한편 하츠코 여사의 사실혼 지위는 롯데가의 상속문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사실혼 지위의 배우자는 상대방이 사망했을 때 상속권을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2006년 “사실혼 관계가 한 사람의 사망으로 종료될 경우 상대방에게 재산분할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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