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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상] 합리적인 입법을 통한 법치주의의 확립/이공현 법무법인 지평 대표 변호사

[열린세상] 합리적인 입법을 통한 법치주의의 확립/이공현 법무법인 지평 대표 변호사

입력 2016-03-04 18:00
업데이트 2016-03-04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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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현 법무법인 지평 대표 변호사
이공현 법무법인 지평 대표 변호사
고대 그리스의 대표적인 철학자인 소크라테스는 두 가지 죄목으로 고소를 당했다. 청년들을 부패하게 했고, 국가가 지정하는 신 대신 이상한 신을 믿는다는 혐의였다. 사형선고를 받고 집행을 기다리던 소크라테스에게 친구들이 찾아와 탈옥을 권했다 그때 그는 “나에게 불리해졌다고 해서 법을 어기는 것은 비겁한 일이다”라며 거절했다. 바로 이것이 “악법도 법이다”라는 유명한 말이 나오게 된 배경이다. 법이 일단 만들어지면 지켜야 한다는 준법정신을 강조하기 위해 흔히 소크라테스를 예로 들기도 한다.

악법도 법이라는 명제는 국가 작용이 법에 따라 이루어지기만 하면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사람에 의한 자의적 지배가 아니라 객관적인 법에 근거를 두면 괜찮다는 것이다. 법을 존중하지 않거나 준법의식이 약한 것을 법치주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여겨 탓하는 국민이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많은 국민은 법이 일부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와 이익만을 보장해 주는 수단에 불과하므로 지킬수록 손해만 본다고 생각하고 있다.

법치주의에 대한 이해가 다르고 진보와 보수 양측의 타협과 절충을 끌어내기 어려운 우리 사회에서 국민이 공감하는 법치주의는 어떤 모습일까. 오늘날의 법치주의는 국회에서 법률이 제정되기만 하면 지켜야 한다는 식의 형식적 법치주의에 그치지 않는다. 법률의 목적과 내용 또한 정의에 합치되는 정당성을 가져야 한다고 헌법재판소는 밝히고 있다. 따라서 국민이 지켜야 할 법이 어떠한 내용을 담는지가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는 것이다. 법률이 제정되고 폐지되는 입법 과정을 통해 국민 개개인의 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많은 제도와 정책들이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요즈음 우리 사회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동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는 논의가 한창이다. 기술 발전에 따른 미래산업을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도 들려온다. 특히 우버나 에어비앤비와 같은 온라인 업체가 등장한 O2O 서비스 사업 영역이 시끄럽다.

세상은 바뀌는데 법에 따른 규제가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는가 하면 오프라인 업체와 전통 상인을 죽인다는 아우성이 마주치고 있으나 국회와 정부는 갈피를 못 잡고 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아직 이러한 갈등과 대립을 조정하기 위해 어떠한 절차를 밟을 것이냐는 문제조차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있다. 공청회나 청문회에서도 찬반 의견 대립이 물리적 충돌로 이어지고 끝내 아수라장으로 변하는 장면을 종종 보게 된다.

우리는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변화하는 다원주의 사회에 살고 있다. 다양한 의견들이 조화를 이루고 접점을 찾아가면서 법의 목적인 공공의 이익이나 사회질서를 발견할 수 있다.

공적인 논의와 참여 속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지면 그 결정을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일지라도 이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비록 경쟁에서 패배해 자신의 주장을 관철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다음에 다시 공론에 부쳐 자신의 견해를 펴고 상대방을 설득할 기회가 충분히 보장돼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법률의 목적이 공공의 이익과 질서 유지에 이바지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법이 택하고 있는 방법이 효과적이고 적절한 것인지도 한번 새겨 볼 일이다. 법이 예상하고 있는 규제와 제한보다 완화된 형태나 방법은 없는지 찾아볼 일이다. 끝으로 법으로 보호하려는 공익이 제한되는 사적인 이익보다 더 큰지 따져 보아야 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요청이 추상적이어서 실제 적용할 때 다양한 견해차가 드러날 수 있다. 당장은 절차가 번거롭고 비능률적으로 보일지라도 적어도 이러한 요청이 지켜질 때 국가의 입법 작용에 정당성이 인정될 것이다. 그러면 국민은 법을 존중하고 따를 것이고 자연스레 법치주의가 확립될 것이다.

지난 1월 임시국회에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명 원샷법 등 40개의 법안이 무더기로 통과됐다. 우리 사회의 대립과 갈등을 조정하고, 법의 목적에 모두 이바지하는 것인지 꼼꼼하게 따져 본 것 같지 않아 걱정이다. 일생을 법조인으로 살아온 사람의 걱정이 한낱 기우에 그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2016-03-0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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