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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통과, 157명인 새누리당에서 ‘찬성’ 156표 나온 사연은?

테러방지법 통과, 157명인 새누리당에서 ‘찬성’ 156표 나온 사연은?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16-03-03 10:50
업데이트 2016-03-03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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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테러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테러방지법 통과, 157명인 새누리당에서 ‘찬성’ 156표 나온 사연은?

‘테러방지법 통과’

 새누리당이 지난 2일 밤늦게 ‘테러방지법’을 단독 표결로 통과시킨 가운데 새누리당 국회 의석 수와 찬성표가 일치하지 않아 눈길을 끈다.
 
 새누리당은 이날 밤 10시 30분쯤 본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법 제정안을 처리했다. 제정안은 재석 의원 157명 가운데 찬성 156표, 반대 1표로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제정안 표결에 앞서 당의 요구를 반영한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과반 미달로 부결되자 곧바로 전원 퇴장했고, 국민의당과 정의당 의원들도 함께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다만 국민의당 김영환 의원만 남아 홀로 반대표를 던졌다.
 
 현재 새누리당이 국회에서 차지하고 있는 의석 수는 전체 300석 가운데 과반인 157석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날 표결에는 새누리당 소속 의원 156명이 참석, 전원 테러방지법 제정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표결에 불참한 새누리당 의원은 이완구 전 국무총리로, 이 전 총리는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정지자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면서 지난해 7월 당원권이 정지됐다. 새누리당은 당헌과 윤리위 규정에 따라 뇌물 및 정치자금 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당원은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을 정지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장준현)는 지난 1월 29일 이 전 총리에 대한 1심 재판에서 혐의를 유죄로 인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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