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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하 세무사의 생활 속 세테크] 1가구 2주택 양도세 절세 전략은 파는 순서

[이은하 세무사의 생활 속 세테크] 1가구 2주택 양도세 절세 전략은 파는 순서

입력 2016-03-01 17:54
업데이트 2016-03-01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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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익 작은 집 먼저 팔아 양도세 납부 후 남은 집은 비과세 혜택 받는 것이 유리

1가구가 주택 한 채를 2년 이상 보유하다 팔았을 때는 9억원 이하 주택에 한해 양도 차익이 있더라도 양도세가 비과세된다. 그렇다면 두 채를 보유하다가 한 채를 팔면 양도세는 어떻게 될까.

1가구에 2주택인 경우 두 채 중 먼저 파는 주택은 양도 차익에 대해 양도세가 과세된다. 하지만 예외가 있다. 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일시적 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면 양도일 현재 2주택자라 하더라도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살던 집을 팔기 전에 이사 갈 집을 사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때는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팔면 비과세된다. 그 밖에 세법에서는 결혼이나 상속 등의 사유로 2주택이 된 경우에 한해 일정 요건을 갖추면 양도세를 면제해 주고 있다.

이사를 위해 주택을 취득하고 3년 내에 종전 주택을 팔지 못했다면 먼저 파는 주택에 대해 양도세를 내야 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양도 순서다. 무엇을 먼저 파느냐에 따라 양도세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둘 중 양도 차익이 작은 주택을 먼저 팔아 양도세를 낸 후 양도 차익이 큰 주택은 마지막에 팔아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

예를 들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이 두 채 있고 양도 차익이 각각 1억원(A), 5억원(B)이라고 가정해 보자. A주택을 먼저 판다면 양도세로 약 1200만원을 내고 나중에 파는 B주택은 양도세가 없다. 반면 B주택을 먼저 판다면 양도세로 약 1억 2400만원을 내고 나중에 파는 A주택은 양도세가 없다. 결국 무엇을 먼저 파느냐에 따라 1억 1200만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것이다.

만일 B주택을 먼저 팔아야 할 사정이 있다면 계속 보유할 A주택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것도 방법이다. 장기임대주택과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이 있을 때,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도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단 임대 기간 5년을 충족하지 못하면 당초 비과세된 양도세를 추징당하니 주의해야 한다.

이 외에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양도해 양도 차익을 줄이는 방법, 가구 분리된 무주택 자녀에게 증여하고 자녀가 2년 보유 후 팔아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받는 방법 등도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한 후 의사 결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래에셋증권 WM본부
2016-03-0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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