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바뀐 실손보험… 기존 가입자도 챙기자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이 올 들어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손질됐다. 올 1월 1일 이후 실손보험에 든 가입자부터 적용되는 탓에 남의 나라 이야기로 여기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2009년 10월 이후 실손보험에 가입한 이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있다. 1일 삼성화재의 도움을 받아 개정된 실손보험 약관 중 소급 적용이 가능한 항목을 꼼꼼히 뽑아 봤다.●3개월 이상 해외 체류 땐 보험료 환급
우선 퇴원하면서 의사한테 질병 치료 목적으로 처방받은 약값은 이제 ‘입원의료비’로 분류된다. 지난해까지는 ‘통원의료비’에 포함돼 회당 최고 30만원(180일 한도)만 받을 수 있어 분쟁이 끊이지 않았던 항목이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수백만원에 달하는 표적항암제 등 비싼 약도 입원비와 합산해 최고 5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두 번째는 ‘치과 및 한방 비급여 보장’을 확대한 것이다. 통상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되면 ‘급여’, 안 되면 ‘비급여’로 구분한다. ‘비급여’ 항목은 대부분 보험 처리가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구강, 혀, 턱에 생긴 질환은 급여와 비급여 상관없이 보상된다. 또 한방병원에서도 치료를 위해 자기공명영상(MRI) 등을 촬영했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세 번째는 ‘해외 체류 시 보험료 환급’이다. 석 달 이상 해외에 머무르게 됐다면 여권 사본, 출입국 증명서를 보험사에 내고 해당 기간만큼의 보험료를 돌려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쌍꺼풀·유방·포경 수술도 치료 목적 땐 보상 가능
‘치료 목적의 의료비 보상’도 눈여겨봐야 한다. 보장 대상이 아니라고 알려진 건강검진이나 쌍꺼풀 수술, 유방확대(축소) 수술, 포경 수술 등도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했다면 보상받을 수 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6-03-02 1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