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통과… 벌금 최대 2000만원

음반 판매량을 올릴 목적으로 음반사나 음악영상물 관련 업자들이 음반을 부당 구입하는 ‘음원 사재기’ 행위에 대한 법적 규제가 추진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음반 사재기 행위를 금지하고 음반 산업 분야의 건전한 유통 질서를 위해 문체부와 시·도가 관련 업자에게 필요한 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음악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온라인음악서비스 제공자가 발표하는 음반 차트 순위는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조직적·인위적 개입에 따른 음원 사재기가 유통 질서를 왜곡한다는 지적은 업계 안팎에서 줄기차게 제기됐다. 그러나 현행법상 처벌 근거가 없어 수사나 단속에 한계가 있었다.

국회 본회의 통과 후 개정안이 시행되면 음반제작업자나 관련자가 저작권료 수입 등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음원을 대량 구매하거나 음반제작업자로부터 대가를 받고 음원을 대량 구매해 음원 차트 순위를 인위적으로 올리다 적발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문체부는 “음원 사재기를 하는 음반 제작·배급·유통·이용 관련 사업자는 물론 사업자로부터 대가를 받고 음반 등을 부당하게 구입하는 행위를 한 사람도 처벌 대상으로, 기획사에 의해 동원된 팬들의 단체 행동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문체부는 향후 음원 사재기의 구체적 사례와 적용 지침을 마련하고 정부와 음악 산업계 관계자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해 음원 사재기에 대한 심의를 거치도록 해 절차의 공정성을 높일 계획이다. 최보근 문체부 콘텐츠정책관은 “음악 시장의 공정 경쟁을 유도하는 자극제가 마련됐다”면서 “개정안을 엄격하게 적용하되 과도한 규제가 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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