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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채팅女에 ‘음란행위 동영상’ 강요…20대男 징역형

스마트폰 채팅女에 ‘음란행위 동영상’ 강요…20대男 징역형

장은석 기자
입력 2016-02-29 10:43
업데이트 2016-02-29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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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채팅에서 자신을 여자로 속여 다른 여성에게 음란행위를 강요하고 사진과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20대 남성이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은 29일 이런 혐의로 기소된 이모(25)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5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자신을 여성인 것처럼 속여 A(22·여)씨에게 접근했다. 이모씨는 ‘주종관계 성행위’를 약속한 뒤 A씨의 음란행위가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받았다.

이씨는 A씨가 “더는 신체 사진을 찍어 보내지 않겠다”고 거부하자 A씨의 사진과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성적 수치심이 야기될 수 있는 사진과 동영상을 전송받은 것을 기회로 이를 공중에 배포하겠다고 협박해 그 죄질이 무겁다”면서 “그러나 초범인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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