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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 위장’ 127억어치 불법차량 밀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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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직전 중고차로 바꿔치기… 관세청·경찰, 3개 조직 적발

압류차와 대포차, 도난차 등 불법차량을 매입해 외국으로 수출한 일당이 관세청과 경찰의 공조 수사로 적발됐다. 이 같은 방식으로 밀수출한 차량이 455대, 127억원어치에 달했다.

관세청과 경찰청은 지난해 9월부터 차량 밀수출에 대한 특별기획단속을 벌여 3개 조직, 10명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외국인 명의의 유령회사를 설립하고 모집·통관 등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모집책이 생활정보지와 현수막, 인터넷 광고를 통해 불법차량을 시세의 40∼50%로 매입하면 통관책이 수출서류를 변조해 수출하는 방식으로 세관의 수출 절차나 검사 방식을 피해 갔다. 이들은 매입 차량 대부분이 도난·압류·근저당설정·체납 등으로 말소등록이 안 돼 정상 수출이 불가능하자 폐차 직전 말소등록된 차량을 수출하는 것처럼 신고한 뒤 실제 수출 때 바꿔치기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차량운반 전용선박 대신 차대번호 확인이 어려운 컨테이너를 이용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중고차 수출이 연간 10만∼20만대에 달해 컨테이너에 실리면 세관이 전량 개장 검사를 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했다.

밀수출 차량은 압류차가 168대로 가장 많았고 대포차(53대), 리스차(45대), 도난차(42대), 저당권 설정차(36대) 등의 순이었다. 밀수출 국가는 리비아(38%)와 요르단(33%) 등 중동지역이 76%를 차지했고 필리핀과 러시아 등에도 팔려 나갔다.

관세청은 수출 대기 중인 람보르기니와 아우디 등 외제차와 우루과이로 밀수출된 3대를 환수해 압수했다.

경찰 조사에서는 자기 차량을 밀수출업자에게 판매한 후 도난당한 것처럼 허위 신고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부당 수령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관세청은 새로운 중고차 밀수출 범죄 유형을 관련단체에 통보하는 한편 수출검사를 강화키로 했다.

김윤식 조사총괄과장은 “2012년 대규모 단속을 계기로 전용선박을 이용한 밀수출을 근절한 것처럼, 경찰청과 공조해 중고차 밀수출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6-02-2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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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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