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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 종합대책] 배 아파 간 동네 병원서 정신건강 검사 받을 수 있다

[정신건강 종합대책] 배 아파 간 동네 병원서 정신건강 검사 받을 수 있다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16-02-25 23:42
업데이트 2016-02-26 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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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편견·차별 개선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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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치료 놓쳐 중증·만성돼야 병원行
한국의 자살 원인 1위가 정신질환

산부인과·소아과, 산전·후 우울증 검사
외래 본인부담률 30~60%→20% 하향

정부가 25일 발표한 ‘정신건강 종합대책’(2016~2020)은 병원 문턱을 낮춰 우울증 환자들이 중증으로 악화되기 전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불합리한 편견과 차별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뒀다. 우선 원인을 알 수 없는 복통이나 수면곤란으로 동네 내과의원을 방문한 사람도 의사의 판단에 따라 정신건강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우울증은 신체 증상으로도 나타난다. 2017년에는 전국 224개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정신과 의사인 ‘마음건강 주치의’가 배치돼 일차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초기 우울증 환자를 발견하고, 주변 시선이 두려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료를 받길 꺼리는 우울증 환자들을 조기에 진단하기 위해서다.

산부인과와 소아과에선 임산부를 대상으로 산전·후 우울증 여부를 검사한다. 고위험군에는 아이돌봄서비스와 일시 보육을 우선 제공하고, 고운맘 카드 사용처를 확대하기로 했다. 약만 처방받지 않는다면 이 단계에선 정신질환자를 뜻하는 ‘상병코드 F’가 따라붙지 않는다. 검진 결과 정신과적 문제가 있다면 정신건강의학과와 연계해 전문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정신건강 문제가 발생해도 초기 치료 시기를 놓쳐 중증·만성이 되어서야 병원을 방문하고, 심지어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2014년 경찰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살 원인 1위는 정신질환(28.7%)이다.

병원비도 싸진다. 정신질환 증상이 나타났을 때 집중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치료 시 본인부담률을 현재 30~60%에서 20%로 낮추고, 병원이 약물 처방보다 심층적 상담 치료에 더 집중하도록 건강보험 상담 수가(의료행위의 대가)를 현실화한다. 또 비용이 부담되는 비급여 정신요법과 매일 약을 복용하지 않아도 약효가 일정 기간 지속하는 약물에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인 의료급여 환자도 양질의 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의료급여 수가를 개선한다. 건강보험과 달리 의료급여 환자는 국가가 지원하는 한도 내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 진료비·약제비 각 2770원으로 하루에 쓸 수 있는 금액이 한정돼 있어 좋은 의료 서비스가 있어도 받지 못한다. 건강보험 의료 서비스 수가는 계속 오르는데, 의료급여 정신질환 정액 수가는 8년째 그대로다. 김혜선 복지부 기초의료과장은 “진료비 수가를 올리는 등 구조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액 수가의 총규모를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만성 정신질환자가 회복 후 병원을 나와 사회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사회복귀시설도 단계적으로 확충한다. 사회복귀시설은 전국에 317곳이며 이마저 52.1%(165곳)는 서울 등 수도권에 몰려 있다. 정신요양시설은 지난해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전환됐지만, 사회복귀시설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고 있어 열악하다. 차전경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은 “지자체 평가와 국비사업 지자체 공모 시 사회복귀시설을 확충하고 잘 운영하는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확충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사회복귀시설 설치를 꺼리는 ‘님비현상’이 여전한 상황에서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만으로는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도 적잖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그래픽 김예원 기자 yean811@seoul.co.kr

2016-02-2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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