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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기념물 ‘동북아 백조’의 유전자를 지켜라!!! ‘유럽 백조’ 방사를 금지하는 이유

천연기념물 ‘동북아 백조’의 유전자를 지켜라!!! ‘유럽 백조’ 방사를 금지하는 이유

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입력 2016-02-24 11:44
업데이트 2016-02-25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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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새는 되고, 백조는 안된다.’

사육장에서 키우는 황새와 백조를 자연으로 돌려 보내는데 명암이 엇갈렸다. 천연기념물을 관리하는 문화재청과 환경부가 황새의 방사는 허용하지만 백조 방사는 불허했다. 황새와 백조는 천연기념물 제199호와 제201호로 각각 지정된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인 희귀 조류인데 왜 이런 차별이 생겼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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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조
백조
경북 안동시가 2014년 네덜란드에서 들여와 남후면 무릉유원지 인근 백조공원(2만여㎡)에서 사육 중인 백조(혹고니) 50마리는 이른바 ‘유럽 백조’다. 안동시는 이중 23마리를 1차로 낙동강변에 방사해 관광자원화하고 싶어했다. 그러나 문화재청은 네덜란드에서 수입한 유럽 백조를 강변에 풀어놓으면 겨울철 시베리아 등지에서 날아드는 ‘동북아 백조’인 고니와 어쩌다가 교잡종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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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새
황새
생태계 교란을 명분으로 내세운다.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는 “황새는 이동경로가 시베리아~중국~한국~일본으로 주로 한정돼 방사를 하더라도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백조는 크게 시베리아·몽고 등 동북아와 유럽에서 각각 서식하는 2종(種)이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서로 생태학적·유전학적 차이가 있어 상호 교잡할 경우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좀 더 자세히 들어다보면 ‘유럽 백조’는 우리나라에서 번식한 적이 없는 철새인만큼 문화재청이 지정한 천연기념물 제201호라고 볼 수 없다. 게다가 유럽 백조와 동북아 백조 사이에 교잡종이라도 발생하면, 천연기념물을 관리해야 할 문화재청은 골치가 아플 수밖에 없다. 안동시가 유럽인 네덜란드에서 들여온 혹고니도 우리나라를 찾는 혹고니와 기본적으로 같은 종이지만 오랜 기간 개체 간에 교류가 없어 생태학적·유전학적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다.

백조는 오리과 고니속에 속하는 철새로 총 6종이 있다. 우리나라에는 ‘동북아 백조’인 혹고니와 큰고니, 고니 등 3종만이 찾아온다. 러시아 북부의 툰드라와 시베리아에서 번식하며 우리나라에는 겨울새로 10월 하순쯤에 큰 무리를 지어 왔다가 겨울을 나고 이듬해 4월에 되돌아 간다. 5∼6월에 3∼5개의 알을 낳고 먹이는 민물에 사는 수생식물의 뿌리나 육지에 사는 식물과 작은 동물, 곤충 등이다.

반면, 충남 예산군 예산황새공원은 지난해 교원대 내 황새복원연구센터에서 복원한 어미 6마리와 새끼 2마리 등 모두 8마리의 황새를 처음으로 방사했다. 오는 7월에도 황새 10마리 정도를 추가 방사할 계획이다. 문화재청 등이 텃새화된 황새의 방사를 허용한 덕분이다. 방사된 황새들은 현재 충남권에 3마리, 호남권에 4마리가 각각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1마리는 일본까지 날아갔다 지난해 12월 오키노 에라부 공항에서 이·착륙하는 비행기 기류에 휘말려 죽었다. 연구원 측은 황새 8마리를 날려 보내기 전에 가락지 인식표와 GPS 장비를 부착했었다.

한편, 안동시는 백조공원의 적정 사육 개체수 조절을 위해 이들 백조를 무상 기증받을 동물원 등 전문기관을 찾고 있다. 문화재청이 유상 대여 및 판매를 금지했다. 안동시는 백조의 연간 관리비로 약 2억원 정도를 쓰고 있다.

대구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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