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열린세상] 고무신 또는 명품 가방/민만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열린세상] 고무신 또는 명품 가방/민만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입력 2016-02-15 22:54
업데이트 2016-02-15 22:5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바야흐로 다시 선거의 계절이다. 나라 경제는 안팎으로 갈수록 어려워지건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와 단체장 재선거를 앞두고 온 정치권이 볼썽사나운 정쟁에 휩싸여 있다. 연일 각 당에서 이뤄지는 이합집산과 세 대결 양상도 모자라 상대 당의 수뇌부를 향한 인신공격은 보기에도 민망할 정도다.

이미지 확대
민만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민만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선거는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기본적으로 정치적 의미를 띤다. 하지만 후보자들을 줄 세워 놓고 요모조모 품평하고, 당선자를 점치기도 하면서 최종적으로 투표를 통해 당락을 결정하는 과정은 마치 경주마들을 놓고 우승을 가리는 경마와도 같아 축제와 흥행적 요소도 무시할 수 없다. 물론 그 과정에서 비리와 부패 요소도 항상 도사리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른바 ‘오세훈법’으로 불리는 현행 공직선거법 시행 이후 우리의 선거 풍토가 과거에 비해 크게 일신됐다는 평가도 있고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다. 선거 전야의 풍경을 되돌아보자면 좀 더 먼 과거에는 고무신이 이집 저집 날아다녔고, 비교적 근래에까지 현금 봉투가 살포됐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던 불편한 진실이었다. 국회의원은 말할 것도 없고,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원들도 아무리 적어도 몇억원 이상을 쓰지 않으면 언감생심 당선은 꿈도 못 꾼다는 것이 통설이었다. 공천받는 과정에도 금품설이 나돌았다.

엄격해진 선거법과 법적용 덕분에 혼탁한 선거 분위기가 상당히 개선된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당선자가 선거법 등을 위반해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를 받은 때 또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 등이 선거와 관련해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를 받은 때 당선은 무효가 된다. 그뿐만 아니라 일반 유권들도 후보자 등으로부터 음식물, 물품 등을 받은 경우 그 음식물, 물품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제19대 국회의원 당선자 가운데에서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명가량이 당선무효형이 확정됐고, 이번 선거에서도 벌써 후보자로부터 음식물을 받아 검찰에 고발된 사례들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부패 선거를 규제하기 위한 촘촘한 법 규정과 엄격한 법 집행이 혼탁한 선거를 정화하는 강력한 방책임은 틀림없겠으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 의식이다.

그간 우리의 선거 풍토가 많이 깨끗해졌다고는 하나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 지수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한다. 아직도 돈 없이는 선거 조직은 물론 선거 자원봉사 활동조차 원활하게 가동되기 어렵고, 유권자들은 막걸리 사발이라도 돌던 과거를 추억한다는 것이다. 심지어는 후보자가 절을 찾더라도 빈손으로 가기 어려워 박대를 면하려면 편법으로라도 선물 보따리를 내어 놓아야 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한다. 뭐라도 들고 나타나는 후보자는 반갑고 빈손으로 찾아오는 후보자는 왠지 못마땅하다면 아직 우리에게 깨끗한 선거는 요원할 수밖에 없다.

선거철만 되면 돌아가신 할머니의 말씀이 생생하게 떠오른다. “야야, 고무신까지 받았는데 안 찍어 주면 되나. 양심이 있어야지.” 그 당시엔 우습게 들렸지만, 그런 말씀을 하신 할머니는 아무런 죄가 없다. 그때는 고무신 한 짝도 귀했으니. 그리고 할머니는 학교 문턱에도 가 보지 못하셨지만 평생을 양심껏 사신 분이니 은혜를 입었으면 갚아야 한다고 생각하신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우리나라의 대학 진학률은 세계 최고 수준이고, 초등학교 때부터 민주사회의 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합당한 도덕률에 대해 귀에 못이 박히도록 교육을 받지 않았는가.

물론 이젠 고무신 한 짝에 넘어갈 유권자는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고무신이 아니고 구두 티켓이라면. 아니면 명품 가방이라면…. 우리는 ‘신성한’ 우리의 한 표라고 말한다. 고무신으로, 아니 명품 가방으로라도 매수할 수 있는 것이라면 신성하다고 하기 어렵다. 아무리 정치가 희화화되고 냉소주의가 만연한다고 해도 그럴수록 우리의 한 표는 소중하다. 왜냐하면 좋은 정치를 이루는 궁극적인 책임은 우리 자신에게 있고, 우리의 한 표가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2016-02-16 30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