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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 정책마당] 수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서장우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

[월요 정책마당] 수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서장우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

입력 2016-02-14 18:00
업데이트 2016-02-14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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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중앙회는 1962년 4월 ‘수산업협동조합법’이 제정되면서 설립돼 54년간 어업인 등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많은 기여를 해 왔다. 중앙회 회원은 92개 단위 수협으로 구성돼 있으며 지역을 단위로 하는 지구별 수협 70개소, 업종별 수협 20개소, 수산물가공 수협 2개소가 있다.

서장우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
서장우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
2007~2008년 세계 금융위기 발생 이후 금융 산업에 대한 국제적 규제가 강화되고 수산물 유통 관련 시장 환경의 변화에 따라 수협중앙회를 지속가능한 조직으로 개편해야 할 필요성이 대내외적으로 대두됐다.

국제결제은행(BIS) 산하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은행의 자본 확충 기준을 강화하는 등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위기 시에도 손실을 흡수할 수 있도록 새로운 국제은행자본규제 기준인 바젤Ⅲ BIS 기준 자본규제를 세분화하고 항목별 기준치를 상향 조정했다.

중앙회 신용사업 부문인 수협은행도 바젤Ⅲ를 도입해야 하나 현재 협동조합 체제로는 바젤Ⅲ에서 요구하는 자본규제 요건을 충족할 수 없어 주식회사 형태로 독립법인화가 필요하다. 그러나 수협은행은 2001년 경영 부실로 인해 공적자금을 지원받아 경영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다. 보유자본 전체가 공적자금으로 구성돼 있어 자본구조가 매우 취약하다. 바젤Ⅲ 적용을 하려면 추가 자본 확충이 필수적이다.

지난해 기준 중앙회의 판매·가공·구매사업 등 경제사업 규모는 1조 2693억원이다. 이 중 공동 판매, 유류 관련 사업을 제외한 순수 경제 사업은 38.3%인 4862억원 수준에 불과하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등 시장 환경의 변화와 소비자의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틀을 벗어날 필요가 있다. 협동조합의 본질적 기능은 수산물 등의 유통·가공·판매 및 수출 등의 지원이다. 이런 본연의 기능을 강화해 수협중앙회를 미래지향적 조직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대내외적인 여건 변화에 따라 정부에서는 수협 사업구조 개편을 주요 내용으로 수협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구조 개편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재정지원 및 세제지원을 계획했다. 일각에서는 공적자금이 투입된 수협에 또다시 구조 개편이라는 이름으로 재정 지원을 하는 것은 중복 지원 및 도덕적 해이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하지만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의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사업구조 개편 방향을 마련했다.

수협의 사업구조 개편은 수협 내부만의 문제가 아니다. 대외적 환경이 크게 바뀐 만큼 정부에서도 다각적인 검토를 거쳐 사업구조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선제적 구조 개편을 추진하게 됐다. 구조 개편 시기를 놓치면 그 피해는 어업인 등에게 돌아가게 된다.구조 개편을 통해 경영을 정상화시켜야만 장기적으로 어업인과 국가에 이익이 될 것이다.

정부는 구조 개편에 따른 필요 재원 전부를 수협에서 조달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해 자구 노력을 전제로 일부를 재정지원하기로 했다. 재정지원에 대한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했다.

수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 추진이 좀 더디다는 지적도 있지만 일반 기업체도 사업구조 개편을 할 때 많은 검토를 거친다. 수협 구조 개편에는 일반 기업체의 그것보다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수협 사업구조 개편에는 많은 이해관계자가 있다. 정부 내에서도 수협법을 소관하는 해수부가 있고 공적자금과 관련해 금융위, 재정지원은 기재부가 연관돼 있다. 넓게는 중앙회 회원인 92개 수협이 있고 14만 1000명의 어업인이 있다. 이 많은 이해관계자를 설득하고 동의를 구하는 것을 짧은 시간에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많은 노력을 거쳐 지난해 8월 최종적으로 수협과 정부 차원의 합의가 어렵게 이뤄졌다. 수협 구조 개편은 앞으로 100년의 수협 역사를 새로 설계하는 중요한 일이다. 많은 사람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수협법이 개정되면 올 하반기에는 성과가 나올 것이다.
2016-02-15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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