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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에 “방통위 떴다” 퍼져… 단말기 불법 보조금 단속 유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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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림 휴대전화 쇼핑몰 르포

불시 조사해도 정보 실시간 공유… 단속원 사라지면 다시 불법 성행


지난 6일 120여개의 휴대전화 판매점이 몰려 있는 서울 구로구 신도림의 한 복합쇼핑몰 모습.

“오늘 영업 다 끝났어요.”

지난 6일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 인근 복합쇼핑몰. 120여개의 휴대전화 판매점이 있는 9층에서 일부 직원들은 휴대전화 가격을 물어보는 손님에게 오후 2시밖에 안 됐는데도 “영업이 끝났다”고 퉁명스럽게 대답하거나 서둘러 손님과의 상담을 끝냈다.

●상인들 “단속 잦아 생업에 지장”

이날 새벽 뽐뿌, 빠삭 등 휴대전화 쇼핑 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단속이 있을 거라는 글이 올라왔다. 실제로 오후가 되자 방통위 직원들이 해당 쇼핑몰에 등장했다는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삽시간에 퍼졌다. 아이디(ID) 귀*는 “설 명절이라 불법 페이백(보조금)이 성행할까 봐 방통위 직원이 돌아다니는 모양”이라며 “업체들 다들 숨죽이고 있는 실정이라 (할인)정책이 다 쏙 들어갔다”고 썼다. “방통위하고 이동통신 3사 직원들이 1층에서 대기 중”(ID 즈**)이라는 실시간 정보도 전해졌다. 반면 하루 수십개씩 올라오던, 휴대전화 단말기 불법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글은 자취를 감췄다.

2014년 10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명 ‘단통법’이 시행된 이후 방통위는 단속(사실조사)을 하고 있지만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방통위 단속이 시작되면 커뮤니티에 글이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직원들도 카카오톡이나 밴드 등을 이용해 단속 내용을 공유하기 때문이다. 방통위 직원이 사라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 또다시 불법이 판을 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방통위를 비하하는 단어인 ‘밥통위, 밥통’이라는 말까지 생겨났다.

한 휴대전화 판매업자는 “방통위 직원들이 나왔다는 소문이 들리면 잠깐 컴퓨터를 옮겨 놓거나 영업을 접는다”며 “시도 때도 없이 나오는 방통위 직원들 때문에 생업에 차질을 빚을 정도”라고 성토했다.

●소비자 “민간 할인경쟁 개입 부당”

소비자 불만도 쏟아졌다. 김모(35)씨는 “방통위 직원들이 나와 있어서 미리 알고 온 가격보다 비싸게 샀다”면서 “가계 통신비를 낮추겠다는 정부가 왜 휴대전화를 싸게 주겠다는 민간기업끼리의 경쟁에 간섭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법에는 조사를 나가기 최소 7일 이내에 통보를 하라고 돼 있지만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을 때는 통보하지 않고 가도록 돼 있다”면서 “통보 없이 가도 (판매점들끼리) 망으로 연결돼 있어 대부분이 방통위 조사를 알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글 사진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2016-02-1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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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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