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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옆 쩍쩍 갈라진 주택들 ‘안전 D등급’

공사장 옆 쩍쩍 갈라진 주택들 ‘안전 D등급’

입력 2016-02-14 10:21
업데이트 2016-02-14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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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가구 보금자리 날벼락…주민 “공사 멈춰야”

한 달여 만에 다시 찾은 광주 서구 화정2동 신축공사장 옆 주택 2채의 균열 틈은 그전보다 눈에 띄게 벌어져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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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화정동의 공사장 바로 옆 균열이 발생한 주택 3채가 정밀안전진단에서 재난위험시설로 분류되는 D등급 판정을 받았다. 11일 오후 이곳 주민이 갈라진 주택 외벽 틈으로 손가락을 찔러넣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 서구 화정동의 공사장 바로 옆 균열이 발생한 주택 3채가 정밀안전진단에서 재난위험시설로 분류되는 D등급 판정을 받았다. 11일 오후 이곳 주민이 갈라진 주택 외벽 틈으로 손가락을 찔러넣고 있다.
연합뉴스
겨울비가 예보된 11일 이곳에 사는 주민들은 균열 속으로 빗물이 스며들 텐데 집이 언제 무너질지 모르겠다며 불안함을 호소했다.

지난해 8월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기존 건물을 허문 뒤 새로운 상가건물을 지으려고 터파기 공사를 시작하면서 주택 구석구석에 균열이 일었다.

일부 가구는 벽체 균열로 수도관이 터져 이번 겨울에 보일러도 켤 수 없게 됐다.

이 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회사는 최근 금이 쩍쩍 갈라진 집 안팎을 둘러보고 나서 배관이 위태롭다며 가스의 흐름을 차단해야 한다고 주민들을 설득했다.

가스마저 끊기면 겨울을 어떻게 나느냐는 주민들의 하소연에 회사는 주택 벽체의 배관 고정장치를 푸는 궁여지책을 마련하고 수시로 안전 상태를 살피는 중이다.

주민들이 전문업체에 의뢰한 정밀안전진단에서 4가구 20여명이 사는 집들은 재난위험시설로 분류되는 D등급을 받았다.

안전진단 시행 업체는 집들이 공사장 방향으로 37∼161㎜ 내려앉아 균열이 발생한 이유가 상가건물의 지하공간을 만들면서 지반이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구조상의 안전성을 상실한 집들은 긴급 보수가 필요하지만, 당장 온 가족이 함께 옮겨갈 곳이 없는 주민들은 마음 졸이며 하루를 보내고 있다.

주민들은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건축주와 건설사, 담당 구청이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달 초 발급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면 건축주 A(46)씨 이름으로 등록된 건물터의 토지소유권은 주민들이 균열 문제를 제기한 이후 A씨가 사내이사로 등재된 G 주식회사로 이전됐다.

토지 매매가 이뤄진 배경에는 책임소재를 ‘유령회사’에 떠넘기려는 꼼수가 숨어 있다고 주민들은 주장했다. G 주식회사는 토지소유권 이전을 8일 앞둔 지난해 9월 16일 설립됐다.

안전진단 사후 대책을 약속한 건설사는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있으며, 서구청은 공사 일시중지를 요구하는 민원에 늑장대응을 하고 있다고 주민들은 토로했다.

지하층 없이 지상 5층, 전체면적 2천184㎡ 규모로 건물을 짓는 설계변경안이 구청의 승인을 받자 현장에서는 흙과 골재로 메운 지반을 전신주 굵기의 콘크리트 기둥으로 강화하는 공사가 이어지고 있다.

주민들과 건축주 측은 수차례 만남을 통해 피해보상책과 주택보수 방안 등을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주민 윤태한(64)씨는 “지반 강화 공사는 건물을 올리는 수순일 뿐”이라며 “법원에 공사금지가처분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A씨는 “공사 시작 전 의뢰한 지질조사에서는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어찌됐든 가해자로서 주민들의 요구를 들어줄 것이고 책임을 피할 생각도 없다”고 해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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