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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탕 탈의실에서 몰카 촬영한 20대男 ‘집행유예’

남탕 탈의실에서 몰카 촬영한 20대男 ‘집행유예’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6-02-14 15:27
업데이트 2016-02-14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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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나 남탕 탈의실에서 ‘몰카’를 촬영한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김춘화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윤모(26)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 기간과 범행 횟수,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윤씨는 지난해 8월부터 두 달여간 경기도 용인의 한 사우나 남탕 탈의실에서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해 10여 차례에 걸쳐 성명 불상의 남성들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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