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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목사 부부’ 살인죄 적용

경찰 ‘목사 부부’ 살인죄 적용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16-02-12 21:10
업데이트 2016-02-13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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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시간 때리다 지치면 쉬기도… “사망 예상하고도 폭행” 檢 송치

경기 부천 여중생 학대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부모인 목사 부부를 아동학대치사죄가 아닌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12일 검찰에 송치했다. 폭행에 일부 가담한 계모의 여동생(39)에게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이날 경찰의 최종 수사 결과에 따르면 친부(47)와 계모(40)는 2014년 4월 중순쯤부터 이듬해 3월 10일 사이 중학교 1학년인 A(사망 당시 13세)양을 “도벽이 의심된다”는 등의 이유로 상습 학대했다.

특히 지난해 3월 11일부터 17일 사이에는 A양을 맡아 키우던 계모의 동생 집에서 이 같은 이유로 3차례에 걸쳐 실신할 정도로 폭행했다. 집으로 돌아와서도 폭행은 계속됐다. 고통을 심하게 호소하는 딸을 17일 오전 5시 30분부터 낮 12시 30분까지 약 7시간 동안 다시 때렸다. 도망가지 못하도록 옷을 벗기고 종아리, 허벅지 등 특정 부위를 한번에 50~70회 반복 폭행했다. 지치면 쉬었다가 때렸다.

당시 A양은 밥을 제대로 못 먹어 또래보다 체격이 작고 3일간 집에서 쫓겨나 아파트 복도에서 밤을 새우는 등 심신이 불안정한 상태였다. 결국 중1 꿈많은 어린 소녀는 그렇게 숨졌다.

A양을 초등학교 4학년 이후 데리고 살았던 계모의 동생은 2014년 4월 중순부터 이듬해 3월 11일까지 “거짓말을 한다”, “현관 청소를 하지 않는다”면서 계모와 함께 회초리로 손바닥을 때리는 등 3차례 폭행했다. 같은 해 8월 한달가량 식탐이 많다는 이유로 밥양을 줄이고 김치 반찬만 주는 등 학대한 사실이 드러났다. A양의 초등 6학년 건강기록부에는 키 142.5㎝, 몸무게 36.8㎏으로 기재돼 같은 또래 평균보다 키는 10㎝ 작고 몸무게는 7㎏가량 적었다.

경찰 관계자는 “부모는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A양의 발작 등 신체 상태, 폭행의 방법과 지속 시간,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 방치 등 행위가 딸의 생명에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해 혐의를 적용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6-02-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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