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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의결 민생 관련 주요 법령] 동일 민원 다시 제출 땐 ‘제3자’가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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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돌이표 처리’ 막아 객관성 제고…고충민원 실지조사 최대 21일로

앞으로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고충 민원을 다시 제출하면 해당 기관의 감사부서 등 ‘제3자’가 처리하게 된다. 그동안 민원인이 여러 기관에 민원을 제기해도 결국 원래 부서의 동일한 담당자에게 민원이 이첩되는 탓에 이른바 ‘도돌이표 민원’이 반복됐다.

행정기관의 고충 민원 처리 의무와 절차를 개정한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행정자치부 민원제도과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동일한 민원이 다시 제기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명시된 규정이 없어 ‘도돌이표 민원’이 많았다”며 “앞으로는 민원 처리 결과를 수용하지 못한 민원인이 보다 객관적인 민원 처리 결과를 받아 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 민원처리법은 12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도돌이표 민원’의 대표적인 사례가 ‘구마고속도로 성폭행·사망 사건’이다. 1988년 당시 대구 구마고속도로에서 주검으로 발견된 딸의 사인이 단순 교통사고라는 관할 경찰서의 수사 결과에 의문을 품은 아버지는 수차례 다른 상급기관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결국 관할 경찰서의 동일한 담당자에게 민원이 이첩되는 일이 반복됐다.

새 법령에는 또 고충 민원 실지조사 기간의 상한이 최대 21일로 정해졌다. 행정기관은 통상 접수된 고충 민원을 7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규정돼 있다. 단, 실지조사가 필요한 경우 종전에는 정해진 조사 기간이 없어 민원인이 마냥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실지조사 기간을 통상 14일, 부득이한 경우 7일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새 법령에 담겼다.

앞으로는 장애인, 노인 등 서류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민원인의 부담도 줄게 됐다. 필요한 경우 민원인이 구술한 내용을 해당 관공서 담당자가 대신 문서로 작성해 민원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6-02-1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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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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