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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수영·사격연맹 등에 보조금 지원 중단

문체부, 수영·사격연맹 등에 보조금 지원 중단

입력 2016-02-11 14:06
업데이트 2016-02-11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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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11일 대한수영연맹과 대한사격연맹, 대한승마협회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문체부에 따르면 대한수영연맹은 한국체육산업개발이 운영하는 올림픽수영장이 경기단체 주최·주관 행사에 대해 대관료를 할인해주는 점을 이용했다. 올림픽수영장을 연맹 소속 선수들의 훈련에 사용하는 것으로 거짓 문서를 보낸 후 연맹 임원이 운영하는 사설 클럽의 강습 장소로 사용한 사실이 적발됐다는 것이다.

해당 임원은 수영연맹에서 보내준 문서를 근거로 2010년부터 할인된 가격으로 한국체육산업개발과 계약을 맺었으며 이를 통해 2015년에만 약 6천500만원 가량의 이득을 본 것으로 추정된다.

문체부는 “이는 공공기관을 기망한 중대 범죄”라며 “사익 추구에 관여한 임원들에 대해 징계를 요구할 예정이고 해당 수영장 관리기관인 한국체육산업개발 및 모회사인 국민체육진흥공단에도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유사한 사례의 조사, 재발 방지 조치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대한사격연맹은 국가대표 총감독이 2007년부터 국가대표 촌외훈련비와 전지훈련비를 업자와 짜고 횡령한 혐의로 2015년 물의를 빚은 바 있으며 대한승마협회는 국가대표 순회코치가 훈련을 하지 않고 거짓 훈련보고서를 작성해 수당을 받아간 바 있다.

문체부는 지난해에도 대한씨름협회, 대한공수도연맹, 대한택견연맹에 임직원의 보조금 횡령의 책임을 물어 보조금 지원 중단 조치를 내렸다.

또 올해 국가대표 훈련 등에 쓰이는 경기력향상지원금 배분 시에도 횡령이나 승부조작, 폭력 사건 등이 발생한 단체에는 감액해 지원했다.

문체부는 “예산의 많은 부분을 정부 지원으로 충당하는 단체는 그만큼 단체의 투명한 운영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라며 “다만 국가대표 선수들의 안정적인 훈련을 위해 국가대표 훈련비는 계속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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