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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이중수혜 막는다…민간기업 학자금정보 공유 추진

학자금 이중수혜 막는다…민간기업 학자금정보 공유 추진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16-02-11 11:33
업데이트 2016-02-11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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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상반기 중 장학금 정보 제출 의무화

 대학 등록금보다 많은 장학금을 중복으로 받는 이중수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익법인은 물론 민간기업까지 장학금 지급 정보 제출 의무화가 추진된다.

 교육부는 상반기 중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과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공익법인 외에 학자금과 장학금 사업을 하는 비영리재단법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및 대학을 장학금이나 학자금 정보 제공 의무기관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들은 한국장학재단의 이중지원방지시스템에 장학금 지급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자료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릉 내야 한다.

 직원이나 직원의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원하는 민간기업도 지급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한도를 초과해 학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초과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는 내용도 신설됐다. 초과지원액을 반환하지 않으면 다음학기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이 제한된다.

지금까지는 초과지원금액을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2014년 말 기준으로 이중 수혜자 5만여명이 442억여원을 반납하지 않았다. 이 중 5500여명은 소득 수준이 상위 20%에 해당했다.

 개정안은 현재 새누리당 김회선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교육부 관계자는 “상반기 법이 통과되면 2학기부터 바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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