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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말 무성한 ‘라면 담합 무죄’… EU·호주 “정보 교환은 담합”

뒷말 무성한 ‘라면 담합 무죄’… EU·호주 “정보 교환은 담합”

김경두 기자
김경두 기자
입력 2016-02-10 22:42
업데이트 2016-02-11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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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애국 판결” 지적 속 해외 담합 판례는

최근 대법원의 ‘라면 담합’ 무죄판결에 대해 뒷말이 무성하다. 미국의 집단소송을 고려한 ‘애국적 판결’이라는 지적부터 담합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국제적 추세와 동떨어졌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담합 판결이 이렇게 느슨하면 해외에서 우리 기업들이 거꾸로 당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번 ‘라면 사건’의 핵심은 경쟁 기업 간 가격 정보 교환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였다. 대법원은 업체들이 가격 정보를 교환했지만 담합으로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후발 주자들이 1등 업체인 농심을 따라가는 가격 추종으로 본 것이다. 반면 2심인 고등법원은 수차례 가격 정보 교환으로 원 단위까지 같은 가격으로 인상한 것은 명백한 사전 합의의 증거라고 판단했다.

●해외선 기업이 담합 아님을 입증해야

우리와 다르게 주요 선진국들은 경쟁 업체 간 가격 정보 교환을 담합으로 해석하거나 원천 봉쇄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정보 교환 자체를 담합 조장의 유력한 증거로 보고 있다. 가격 정보를 교환했다면 해당 기업이 ‘담합하지 않았다’고 입증해야 한다.

호주와 멕시코는 아예 법으로 가격 정보 교환을 막고 있다. 멕시코는 경쟁법 제9조에서 가격을 고정시키기 위한 목적이나 그런 효과가 있는 경쟁 사업자 간 정보 교환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한다. 미국도 정보 교환 행위를 평가할 때 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그러다 보니 최근 연방대법원 판례에서는 정보 교환을 담합의 중요한 정황증거로 보고 있다.

조성국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0일 “대법원 판결로 기업들이 가격 정보를 교환해도 별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인식할 수 있지만 해외에서 이런 행위를 하면 바로 담합”이라며 “미국에서 과징금 규모가 가장 큰 10대 담합 사건에 국내 대기업 2곳이 포함된 것은 담합에 대한 우리의 느슨한 판결 영향도 있다”고 지적했다.

●느슨한 판결 , 우리 기업에 독 될 수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에 정무적 판단이 들어갔다는 해석도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라면 담합 결정으로 미국에서 농심 등을 대상으로 집단소송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가격 담합으로 라면 수출 가격도 오른 만큼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다. 징벌적 배상금까지 포함하면 무려 1조원대로 알려졌다. 대법원 판결이 집단소송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농심과 오뚜기, 한국야쿠르트는 각각 김&장·KCL, 화우, 세종 등 국내 대표 로펌을 변호인으로 선임하고 전사적으로 매달렸다.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이 대거 합류하면서 전관예우 논란도 빚어졌다. 대법원도 이번 판결 이후 여론의 동향을 살폈다는 후문이다.

반면 패소한 공정위는 후유증이 만만찮다. 당장 1000억원대의 과징금을 토해 내야 하는 데다 100억원대의 이자까지 물어 줘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담합 행위는 더욱 정교해지고 증거를 남기지 않는데 (공정위에) 더 많은 입증을 요구하는 판결이어서 좀 답답하다”고 말했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6-02-11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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