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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서울신문 보도 그후] ‘65억원 금괴 사건’ 사립학교, 거짓 회의록 등 10년째 추문

[단독][서울신문 보도 그후] ‘65억원 금괴 사건’ 사립학교, 거짓 회의록 등 10년째 추문

입력 2016-02-10 22:56
업데이트 2016-02-11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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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자 아들 170여회 성매매… 벌금형 받고 사무국장 재임용

아들 지인들로 구성된 이사진… 경기도교육청 “전원 박탈 예정”

학교 법인카드로 성매매 업소 등에 170여회 출입해 대법원에서 업무상 배임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 이사장(설립자의 아들)을 학교법인의 사무국장으로 재임용해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경기도 A사립학교법인 임원들의 자격이 모두 박탈될 것으로 보인다. 이 학교법인은 2014년 인테리어 업자가 집수리 중에 발견한 65억원대 금괴를 몰래 빼돌렸다가 내연녀의 고발로 들통난 사건과도 관련 있는데, 금괴가 발견된 서울 강남의 집이 이 학교법인 설립자(2003년 사망)의 집이었다.

경기도교육청은 “A학교법인의 이사회가 2014년 4월 17일 이후 의결정족수가 부족한 상태에서 안건을 의결하는 등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임원 전체에 대한 승인을 취소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한 도교육청 관계자는 “회의록 허위 작성 등은 감사로 확인했다”면서 “관선 이사 파견 등의 조치를 고려한다”고 말했다.

A학교법인은 2012년 2월에도 비슷한 처분을 받아 관선 이사가 파견됐으나 설립자 아들 등이 국내 굴지의 로펌을 동원해 대법원까지 가는 치열한 법정 다툼을 벌여 가까스로 경영권을 되찾아 운영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10월에는 학교 법인카드로 170여회에 걸쳐 성매매 업소 등을 드나든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1000만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전 이사장이 학교법인 사무국장으로 부임해 노조 및 총동문회 측의 반발을 샀다. 설립자의 부인(87)도 지난해 2월 도교육청에 “아들의 친구와 지인들로 구성된 이사들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실제로 회의를 개최하는지 의혹이 제기된다”며 A4용지 3장 분량의 진정서를 냈다. 이 학교법인에선 교내 각종 수의계약 비리 의혹을 둘러싼 투서와 도교육청 감사도 10여년째 반복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경기 북부 사립학교 민원 가운데 70~80%가 이 학교법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설립자 사후 11년 만에 나타난 130여개의 금괴 중 인테리어 업자가 쓰고 남은 40여개는 설립자의 유언장을 근거로 부인에게 전달됐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6-02-1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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