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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내일 ‘北미사일 규탄안’ 채택…이례적 ‘설 본회의’

국회, 내일 ‘北미사일 규탄안’ 채택…이례적 ‘설 본회의’

입력 2016-02-09 16:36
업데이트 2016-02-09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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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일 발사 도발 사흘만에 본회의 소집 본회의 직후 여야 원내대표, 2월 임시회 의사일정 협상

국회는 1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채택한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를 어기고 미사일 발사 도발을 감행한 지 사흘 만에 열리는 것으로서, 규탄 결의안 한 건만 처리하는 ‘원 포인트’ 본회의가 될 전망이다.

특히 여야는 미사일 발사가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심각성을 알리고, 국제 사회에 엄중한 제재를 촉구하기 위해 설 연휴 기간임에도 전격적으로 본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8일에는 북한의 핵실험 이틀 만에 ‘북한의 제4차 핵실험 규탄 및 핵 폐기 촉구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바 있다.

여야는 본회의에서 8일 외교통일위 긴급 전체회의를 통과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결의안은 “북한이 제4차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한반도를 위시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무모한 도발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적시했다.

결의안은 또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강행은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고립을 더욱 심화시킬 뿐”이라면서 “이로 인해 겪을 대가는 전적으로 북한 당국의 책임으로서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중단하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복귀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에 대해서는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과 위협에도 대처하기 위한 강력하고 확고한 안보태세를 강구하라”면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유엔 안보리 결의를 포함한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를 도출함과 동시에 핵 문제를 포함한 남북당국 간 대화 재개 등 모든 노력을 다하라”고 요구했다.

결의안은 특히 “국회는 북한의 도발행위를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사회의 대응책 마련에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며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정착 및 북핵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하여 북한을 변화시키고 국민적 힘과 지혜를 모으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이 주도적으로 요구한 설 연휴 기간 본회의 개최에 대해 야당 역시 동참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금은 북한을 규탄하는 데 방점을 둬야한다”며 “상임위에서 합의된 내용에 사족을 달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장병완 정책위의장 역시 “지난 최고위원회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를 규탄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과거 새해 예산안의 연말 통과가 지연되면서 공휴일인 1월1일에 본회의를 개최한 적은 있으나 설 또는 추석 연휴에 본회의를 여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국회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설이나 추석 때 본회의를 열면 지방에 내려간 의원과 회의 개최에 필요한 직원들이 귀경 차편을 구하지 못할 수도 있다”면서 “과거 기록을 전수 조사하지는 않았지만 지난 몇 년간을 돌아보면 처음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본회의 직후 새누리당 원유철,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는 회동을 열어 11일부터 시작하는 2월 임시국회의 처리 법안과 일정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새누리당은 북한인권법과 테러방지법, 노동개혁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의 통과를 요구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들 법안에 반대하는 데다 선거구획정안의 우선 처리를 요구하고 있어 협상에 진통이 예상된다.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북한인권법이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은 이미 어느 정도 의견이 접근해 놓은 상태”라면서 “야당이 결단만 내리면 통과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선거구 획정을 담은 선거법을 자꾸 다른 법과 연계해 미루려 해서는 안된다”면서 “또 테러방지법은 (국가정보원의) 권력남용, 인권침해 소지를 없앨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맞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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