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ATR ‘한국, IOC규정 위반 우려’…문체부 “전혀 사실과 달라”

ATR ‘한국, IOC규정 위반 우려’…문체부 “전혀 사실과 달라”

입력 2016-02-09 14:50
업데이트 2016-02-09 14:5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정부가 ‘한국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규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해외 언론 보도에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미국의 올림픽 뉴스 인터넷 매체인 ‘어라운드 더 링스’는 9일(한국시간) ‘한국의 올림픽위원회(NOC)가 자율성 논란에 휩싸일 것인가’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대한올림픽위원회(KOC)가 정관을 변경하면서 IOC의 ‘정부 개입 금지’ 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한국 정부가 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하고 NOC의 예산 집행에 대해서도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정관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IOC에서 대한올림픽위원회(KOC)의 위상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쿠웨이트올림픽위원회가 정부의 개입으로 징계를 받았다”며 “쿠웨이트는 올해 리우올림픽에 쿠웨이트 국기가 아닌 IOC 깃발을 들고 출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정부가 김정행 회장을 9월까지 물러나라고 했다는 등 보도 대부분이 틀린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KOC 위원장은 정부에서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대의원총회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선출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의 감독을 받는 예산은 대한올림픽위원회(KOC) 예산이 아닌 대한체육회 예산”이라며 “대한체육회는 예산의 90% 이상을 국민 세금으로 충당하기 때문에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통합체육회 정관을 마련하는 회의에서 대한체육회 대표자들이 모두 합의해 놓고 나중에 이처럼 해외 언론에 흘리며 다른 소리를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불쾌감을 표시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