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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절·10대에도 성매매 강요한 유흥업주 징역 3년6월

임신중절·10대에도 성매매 강요한 유흥업주 징역 3년6월

입력 2016-02-08 11:27
업데이트 2016-02-08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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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범행 자백·반성…처벌 전력 없다”

10대 여성뿐만 아니라 임신중절수술까지 한 여성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알선료를 받아 챙긴 악질 유흥주점 업주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현석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 김모(28)·강모(52·여)씨에게 각각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형이 확정되면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했다.

김씨 등은 2010∼2014년 의정부시내 한 건물 지하 1층에서 유흥주점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10대를 포함한 다수 여성을 고용해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하는 등 유흥 접객하도록 했다.

이 가운데 일부 미성년자에게는 손님과의 성매매를 강요한 뒤 대가로 받은 20만원 가운데 3만원을 알선료 명목으로 받아챙겼다.

더욱이 이들은 임신중절 수술을 한 여성이나 생리기간 중인 여성을 가리지 않고 성매매를 강요했으며 거절하면 때릴 듯이 욕설을 퍼부어 결국 손님과 동행하게 했다.

김씨는 속칭 ‘보도방’까지 운영하면서 인터넷 광고로 여성을 모집한 뒤 유흥업소에 소개하고 수수료를 챙기기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장기간 조직적으로 청소년들을 고용해 유흥 접객하게 하고 성매매를 강요·알선했다”며 “청소년의 건전한 성 정체성 발달에 악영향을 끼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해 여성들이 여전히 피고인들의 처벌을 바라는 점에 비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범행 일부를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성매매 알선 등으로 처벌받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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