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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 명절 친척과 점 1천원 고스톱 처벌받나요

즐거운 명절 친척과 점 1천원 고스톱 처벌받나요

입력 2016-02-08 08:43
업데이트 2016-02-08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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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따라 처벌여부 달라…음복 후 운전 ‘절대금물’

“가족 간 갈등 피하려면 상대 배려한 대화 필요”

즐겁게 지내기만 해도 모자랄 명절이건만 오랜만에 마주하다 보면 친지 간 갈등도 빚어지고 때로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기도 한다.

친지들과 어울리다 의도치 않게 법을 위반해 경찰서를 오가는 낭패를 겪는 사례도 주위에서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경찰 관계자들은 명절에 조금만 서로 배려하고 조심하면 이런 불상사를 막을 수 있다고 조언한다.

◇ 내기 윷놀이·고스톱 처벌받나요…“상황 따라 다르다”

친척들과 판돈을 걸고 내기 윷놀이나 고스톱을 치는 일은 명절의 흔한 풍경이다. 이런 행위가 도박죄로 처벌될 수 있을까.

결론은 ‘상황 따라 다르다’는 것이다.

내기를 하는 상황에 따라 도박죄가 성립할 수도 있고 않을 수도 있다. 다만, 실제로 명절에 도박죄로 처벌받는 이는 거의 없다는 것이 경찰의 귀띔이다.

경찰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처럼 판돈의 규모로는 처벌 여부를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며 “상습성 여부와 구성원, 판돈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오락의 정도를 넘어선다고 판단되면 도박죄로 처벌한다”고 말했다.

명절 내기는 기껏해야 한 해에 한두 번을 하는 데 그치기에 상습도박자가 끼어 있다거나 명절 연휴 내내 도박을 하지 않는 이상 처벌받을 일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다만 과한 승부욕으로 인한 다툼이 폭력으로 이어져 처벌받는 사례는 심심치 않게 있다고 경찰이 전했다.

◇ ‘음복 한 잔 정도야’ 생각으로 운전했다간 ‘쇠고랑’

들뜬 설 연휴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는 쇠고랑을 찰 수 있다.

단순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면허 정지·취소와 벌금 처분을 받는다. 사고를 내서 인명 피해가 나면 구속까지 될 수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설 연휴였던 지난해 2월 18∼20일 전국 교통사고는 1천77건이었다. 30명이 사망했고 2천58명이 다쳤다.

이 중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149건이다. 10명이 사망했으며 322명이 부상했다. 작년 설 연휴 사망사고 3분의 1은 음주운전 때문이었다는 얘기다.

음주운전 사고는 합의 여부에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받는 ‘중과실’에 해당한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 사망사고가 나면 피해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가해자를 구속수사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가볍게 음주를 했더라도 절대로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 가족 갈등이 주먹다짐까지…“상대 배려하는 ‘열린 질문’ 해야”

해묵은 가족 갈등이 폭발해 친족간 폭행이나 심지어 살인으로 번지는 불상사는 명절 단골 뉴스다.

추석이었던 작년 9월 27일 오후 부산에서는 아들이 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두른 참극이 벌어졌다.

“취업은 안 하고 PC 게임만 하느냐”는 아버지(60)의 잔소리에 한모(32)씨가 흉기를 들었다가 존속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됐다.

작년 설 연휴였던 2월 21일 광주시 한 식당에서는 술에 취한 최모(52)씨가 평소 잘 찾아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며느리 이모(31씨와 싸우다 며느리에게 뺨을 맞는 사건도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연휴 가정폭력 112신고 현황’에 따르면 작년 설 연휴(2월 18∼22일) 닷새간 전국에서 가정폭력 신고는 4천508건이 접수됐다.

같은 닷새 연휴였던 2014년 추석 연휴(9월 6∼10일)에도 비슷한 수치인 4천599건이 접수됐다. 하루 평균 900여건 꼴이다.

윤대현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정신의학과 교수는 “폭력이라는 것은 갈등이 쌓이다 폭발해 나타나게 되므로 미리 조절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윤 교수는 “관심의 차원에서 덕담할 때 ‘공부는 잘 하느냐’와 같이 직선적으로 물으면 오히려 반발을 살 수 있다”며 “대신 ‘좋아하는 과목은 무엇인가’와 같은 다양한 대답을 끌어낼 수 있는 열린 질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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