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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女, 100원짜리 고스톱치자 ‘도박죄’ 왜?

50대女, 100원짜리 고스톱치자 ‘도박죄’ 왜?

입력 2016-02-08 07:58
업데이트 2016-02-08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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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돈 적어도 수입에 비해 큰 금액이면 도박”

고스톱
고스톱
설 명절 ‘국민오락’ 고스톱…‘도박’과 ‘오락’ 경계는

가족·친지가 한자리에 모여 심심풀이로 ‘고스톱’을 즐기는 것은 설 명절 흔한 풍속도다.

하지만 재미 삼아 시작한 고스톱이 지나치면 도박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명절에 즐기는 고스톱이 단순한 오락인지, 범죄에 해당하는 ‘도박’인지 구분 짓는 기준은 무엇일까.

형법에서는 도박을 한 사람에게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단 일시적인 오락에 불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만약 상습으로 도박죄를 저질렀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벌이 높아진다.

오락과 도박의 경계를 구분짓기가 애매한 이유는 현행법에 명확한 기준이 없어 판례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법원은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 정도, 도박 경위, 이익금의 용도 등을 고려해 유·무죄를 판단한다.

2010년 5월 13일 오후 7시 30분께 충북 음성군의 한 호프집에서 맥주를 마시던 A씨 등은 점당 200원짜리 맥주내기 고스톱을 1시간 동안 20회가량 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판돈 7만7천원을 압수했고, 검찰은 도박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A씨 등 2명을 벌금 50만원씩에 약식기소했다.

이들은 단순히 재미삼아 했는데 도박으로 몰아가는 것은 억울하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청주지법은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고스톱을 치게 된 경위와 판돈이 소액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일시적인 오락에 불과하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적은 판돈이 무조건 도박의 면죄부가 되는 것은 아니다.

2007년 인천에서는 2만 원대에 불과한 판돈을 놓고 고스톱을 친 50대 여성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이 여성은 이웃의 집 안방에서 지인 2명과 함께 1시간 20분가량 1점당 100원짜리 고스톱을 쳤다.

전체 판돈은 2만8천700원에 불과했다. 그러나 인천지법은 “기초생활수급자인 피고인의 경제사정에 비춰 판돈이 결코 적은 액수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판돈의 많고 적음은 단순히 금액이 아니라 참여자의 직업과 수입에 따라 달리 판단된다는 얘기다. 경찰 역시 법원 판례를 기초로 형사처벌 대상 여부를 따진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사회 통념상 판돈과 도박한 사람의 직업과 수입 정도, 그리고 함께 도박한 사람들과의 관계 등을 두루 따져 도박과 오락의 경계를 만들어간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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