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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홍보에 환자 사진 무단사용…800만원 배상 판결

병원 홍보에 환자 사진 무단사용…800만원 배상 판결

입력 2016-02-07 14:23
업데이트 2016-02-07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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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측이 부설 치매센터를 홍보하기 위해 홈페이지와 홍보물 등에 뇌질환 환자의 사진을 허락 없이 썼다가 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신영희 판사는 A씨가 병원을 운영하는 모 종교재단을 상대로 “어머니의 사진을 무단으로 써 초상권과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재단 측이 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A씨의 어머니는 2013년 8월 뇌출혈로 이 종교재단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이듬해 2월까지 입원해 치료받았다.

재단 측은 2013년 10월 A씨 어머니의 사진을 찍어 병원 홈페이지 메인 화면으로 올렸고 이듬해 달력의 한 장에 병원 부설 치매센터 홍보 장면으로 넣었다. 병원 홍보용 현수막과 병원 소식지 표지에도 썼다. 해당 사진에는 A씨 어머니가 환자복을 입고 머리카락을 매우 짧게 자른 상태로 뇌수술 흔적이 잘 보였다.

A씨는 재단 측이 어머니의 동의 없이 무단 촬영한 사진을 홍보물에 썼다며 소송을 냈다. 재단 측은 사전에 어머니의 동의를 받았다고 맞섰다.

법원은 재단 측이 뇌수술을 받아 인지능력이 떨어진 환자에게 허락을 구하는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고 봤다.

신 판사는 “피고 직원이 환자에게 홍보용 사진을 촬영한다고 말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당시 환자는 뇌출혈에 따른 후유증으로 인지기능이 다소 저하되고 표현능력도 매우 떨어져 있었다. 병원 측이 이런 상태인 환자를 상대로 보호자도 없는 상태에서 동의를 구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도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군다나 치매센터 홍보 장면에도 사진을 쓴다는 구체적인 홍보 내용까지 설명하고 동의를 얻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면 사진 촬영과 홍보가 환자 동의하에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보호자의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동의 없이 환자 사진을 촬영해 홍보에 이용한 것은 당사자의 초상권과 인격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배상 책임이 있다며 위자료를 800만원으로 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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