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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헌법 개정해 군대보유’ 작심 발언…日정계 ‘들썩’

아베 ‘헌법 개정해 군대보유’ 작심 발언…日정계 ‘들썩’

입력 2016-02-06 15:31
업데이트 2016-02-06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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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위대 존재 확실히 명기해야”…9조 2항 개정 필요성 거론북한 핵·미사일 위협 속에 개헌 필요성 연일 설파연립여당 간부 “9조 개정 안해도 자위대 존립”…아사히 ‘본말전도’ 비판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전력(戰力) 보유를 금지한 일본 헌법 9조 개정을 반복해 거론하면서 일본 정계가 들썩이고 있다.

아베 총리는 5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헌법 9조 2항 개정에 대한 아베 총리 자신의 생각은 자민당이 내놓은 헌법 개정 초안과 같냐’는 물음에 “당연히 나도 총재로서 같은 생각”이라고 답했다.

그는 소수 야당인 ‘개혁결집의 모임’ 시게토쿠 가즈히코(重德和彦) 의원의 질의에 헌법 개정 초안이 당 차원에서 논의해 헌법 9조 2항을 바꿔야 한다는 판단을 한 것이라며 “실력(實力) 조직, 자위대의 존재를 확실하게 명기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 것”이라고 반응했다.

자민당이 2012년 내놓은 헌법 개정 초안은 일본이 육해공군이나 여타 전력을 보유하지 않으며 국가의 교전권(交戰權, 주권국이 전쟁할 수 있는 권리)을 부인한다고 규정한 헌법 9조 2항을 수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초안은 9조 1항에 명시된 전쟁 포기나 무력행사 금지가 자위권 발동을 방해하는 규정이 아니라고 풀이하며 일본이 국방군을 보유한다는 내용을 반영했다.

국방군에는 군인과 공무원이 소속돼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어 자민당의 헌법 개정 초안은 자위대를 사실상 군대로 바꾸는 구상을 담은 것으로 평가받는다.

결국 아베 총리의 5일 발언은 사실상의 군대 보유 구상을 국회에서 언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헌법 9조 2항 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해 다른 당과 연대하거나 내용 일부를 수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부연했다.

아베 총리는 9조 2항을 개정을 올해 여름 참의원 선거에 제시할 것이냐는 물음에 “우리당의 개정안대로 가는 것도 아닐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어 “우리의 생각은 이미 보여줬다. 개혁결집의 모임이 이런 생각이라고 제시한다면, 그 생각과 우리 안의 차를 줄이는 것이 가능하다면, 개혁결집의 모임으로부터 찬성을 얻을 수 있는 공동 발의를 할 가능성도 있다”고 예를 들었다.

아베 총리는 이달 3일에는 전력 보유를 금지한 헌법 조항 때문에 자위대가 위헌이라는 의심을 사고 있다고 지적하며 개헌 필요성을 거론했다.

이어 4일에는 “(헌법에) 손가락 하나 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사고 정지가 돼서는 안 된다”며 자민당이 내놓은 개헌안에 관해 국민의 심판을 받을 각오가 돼 있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들 발언은 북한이 지난달 4차 핵실험을 하고 머지않아 사실상 미사일을 발사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에서 나왔다.

여기에는 안보 상황에 관한 일본인의 불안 심리를 바탕으로 개헌 논의에 불을 지피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가 헌법 9조 개정에 관해 반복해 발언하는 데 대해 정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연립여당인 공명당의 이노우에 요시히사(井上義久) 간사장은 5일 기자회견에서 “현행 헌법에서 자위대의 존재라는 것은 합헌이라는 기본 인식을 가지고 있다”며 “(9조) 2항을 바꾸지 않아서 자위대의 존재가 흔들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견제했다.

아사히(朝日)신문은 6일 사설에서 “아베 총리가 9조까지 시야에 넣은 헌법 개정 의욕을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며 이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비원(悲願)인 개헌을 달성하기 위한 준비 작업으로 보이지만 그 논리는 본말이 전도됐다고 평가했다.

아사히는 “자위대의 존재와 헌법학자의 견해 격차가 문제가 된다면 (자위대의 임무와 관련해 위헌 논란을 키운) 안보 법제를 철회하는 것이 순리가 아니겠냐”고 꼬집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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