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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 공직자가 뒤로 빠지면 누가…/임창용 논설위원

[서울광장] 공직자가 뒤로 빠지면 누가…/임창용 논설위원

임창용 기자
임창용 기자
입력 2016-02-05 16:40
업데이트 2016-02-05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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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용 논설위원
임창용 논설위원
오는 4월 치러질 국가공무원 9급 공채시험에 22만여명이 원서를 접수시켰다고 한다. 역대 최다 기록이다. 지난해보다 17% 가까이 늘었다. 22만명이면 지난해 수학능력시험 응시생 63만여명의 3분의1이 넘는다. 궁금해진다. 아무리 취업이 어려워도 말단 공무원 시험에 이렇게까지 몰릴 만한 가치가 있을까? 더구나 요즘 지원자 대부분이 대학 졸업자라고 한다. 박봉과 힘든 환경에서 고생한다는 말은 엄살이었나? 9급으로 시작해 언제 계장, 과장이 되지? 대체로 이런 의문들이 꼬리를 문다. 한데 얼마 전 그에 대한 나름의 답을 찾았다. 지난해 정년 연장과 임금피크제가 사회 이슈로 떠오르고부터다.

올해부터 공공기관을 포함한 300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서 60세 정년이 시행되고 있다. 내년부터는 300인 이하 사업장까지 확대된다. 더불어 임금피크제도 시행된다. 임금피크제의 취지엔 공감한다. 정년 연장에 따른 기업 부담을 덜어 주고, 청년 일자리도 늘린다고 하니 무턱대고 반대만 할 수는 없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무풍지대가 있다. 바로 공직사회다. 정부가 주도하는 임금피크제에서 정작 정부를 이끌어 가는 공무원은 빠져 있다.

나름 논리는 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지난해 9월 “공무원 정년은 이미 60세 이상으로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출입기자 오찬간담회 자리에서다. 그러나 논리가 궁색하다. 지금까지 정년 연령은 사업장 상황에 따라 변해 왔다. 예전엔 60세였다가 58세나 55세로 준 곳도 있고, 반대로 57세였다가 60세로 늘어난 곳도 있다. 지금 정년이 60세니까 임금피크제를 절대 도입할 수 없다는 것은 불합리한 ‘복불복’(福不福) 논리로 들린다.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공공기관 중에는 이미 60세 이상 정년인 곳이 적지 않다. 정부 출연 국책 연구기관들이 그렇다. 한데 모두 임금피크제 대상이다. 정부의 독려로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정부는 지난달 “일 잘하는 공무원에게 승진과 급여에서 우대하겠다”며 국무회의에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인사관리를 성과평가 중심으로 개편한다는 내용이다. 아무리 보아도 뒷북치기다. 대부분의 민간기업은 물론 상당수의 공기업이 이미 시행하고 있는 인사관리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공직사회에서 먼저 모범을 보여야 했던 것을 가장 늦게 도입하면서 대단한 혁신이라도 하는 듯 수선을 떤다.

공무원연금 문제는 어떤가. 정부는 기금 고갈을 이유로 별다른 저항도 받지 않고 국민연금을 두 번 개혁했다. 물론 가입자에게 크게 불리하게 바뀌었다. 1998년 40년 가입자 기준 소득대체율을 70%에서 60%로, 2007년에는 다시 40%로 절반 가까이 떨어뜨렸다. 연금에 40년 가입했을 때 재직 당시 기준소득 월액이 100만원일 경우 40만원을 연금으로 받는다는 의미다. 연금을 처음 받는 연령도 60세에서 65세로 늦췄다. 기존 가입자까지 모두 적용 대상이다. 반면 공무원연금은 질질 끌다 지난해에야 어느 정도 의미 있는 개혁을 했다. 기존에도 몇 차례 했지만 무늬만 개혁이었다. 정부는 공무원연금 기여율을 현재 기준소득월액의 7%에서 2020년까지 9%로 올리기로 했다. 재직 기간 1년당 1.9% 지급되던 연금지급률은 2035년까지 1.7%로 인하된다. 이렇게 바뀌었어도 기존 가입자들은 크게 영향받지 않는다. 국민연금 개혁과 가장 큰 차이다. 33년 근무한 공무원 기준으로 소득 대체율이 65%에 이른다. 현재 부부 공무원 연금수급자 가구 평균 수급액이 558만원이고, 700만원이 넘는 연금을 받은 고액 수급자도 있다. 그래 놓고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12월 청와대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달성했다”고 낯 뜨거운 ‘자화자찬’ 보고를 했다.

9급 공무원이 되려고 한 번에 22만명이 몰리는 현상은 그만한 유인(誘因)이 있기 때문이다. 비록 말단이지만 정년 때까지 쫓겨날 일이 없고, 여전히 국민연금보다 후한 공무원연금 같은 든든한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그것이다. 하지만 먼저 보호받아야 할 사람은 공무원보다는 일반 국민이다. 논어의 자로(子路)편에 ‘선지(先之), 로지(勞之)’란 문구가 있다. 정약용 선생은 ‘솔선한 뒤 백성을 위로하라’고 해석했다. 자신은 뒤로 빠지면서 국민을 울타리 밖으로 내모는 것은 공복의 자세가 아니다.

sdragon@seoul.co.kr
2016-02-0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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