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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형 칼럼] 우리 사회의 ‘분노·저주’ 프레임

[이경형 칼럼] 우리 사회의 ‘분노·저주’ 프레임

입력 2016-01-27 17:42
업데이트 2016-01-28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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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형 주필
이경형 주필
횃불을 들고 시청 광장, 광화문 광장을 메우며 경찰차를 넘어뜨리는 폭력 시위만이 한국이라는 공동체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온라인은 물론 언론에 ‘분노·저주’의 악성 코드가 창궐하면 공동체의 존립이 위험해질 수 있다. 빅데이터 분석 업체에 따르면 SNS에 ‘헬조선’(지옥 같은 한국)이라는 단어의 사용 빈도가 2014년엔 10만건당 0.46건에서 지난해 9월엔 8.74건으로 19배나 크게 늘어났다. 부의 대물림을 빗대는 ‘흙수저’도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이를 풍자한 ‘흙수저 빙고게임’이 유행하고 있다.

이런 신조어에는 우리 사회에 분노하고 저주를 퍼붓는 공통 코드가 숨어 있다. 추악한 권력으로 묘사된 대기업 회장, 대선 후보, 언론사 주간을 상대로 도끼를 휘두르는 정치깡패가 복수극을 벌이는 스토리의 리얼리티로 포장한 판타지 영화 ‘내부자들’은 ‘분노·저주’ 코드의 절정이다.

‘분노·저주’ 코드는 누리꾼의 특정 사이트가 증폭시키고 있는 가운데, 이념적으로 편향된 오프라인, 온라인 매체들이 모바일 세대에게 ‘우리 사회를 굴절시키는 프레임’으로 고착시키고 있다. 한 신문 기사는 “한국의 최저임금은 아이슬란드의 절반밖에 안 되는 6030원이며, 노동시간은 한국이 2163시간인 데 비해 아이슬란드는 1701시간이다…”라고 쓰면서 <‘행복’ 아이슬란드 vs ‘헬조선’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다. 이 기사는 인구 32만명의 아이슬란드와 인구 5000만명의 한국을 간단한 데이터를 들어 비교하면서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놓았다. 이것은 부지불식간에 기사를 쓴 기자도 ‘헬조선’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있음을 보여 준다.

그물망같이 네트워크로 연결된 사이버 공동체는 기존의 결사나 집회와는 성격이 다른 공론의 장을 만든다. 분노·저주의 코드에 오염된 누리꾼들이 거대한 사이버 시위 군중으로 변모해 간다면 대한민국 공동체는 빈껍데기가 될 수 있다. ‘헬조선’의 프레임으로 세상을 보는 젊은 유권자들이 많아진다면 우리의 대의정치는 그 본령을 잃게 될 것이다.

‘분노’ 코드가 젊은 세대의 절망감을 일정 부분 반영한 것은 맞다. 하지만 실제보다 상황을 훨씬 더 과장하고 왜곡하며 청년들을 의식화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굳이 영화 ‘국제시장’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광복 70년의 대한민국 파노라마는 자조적이기보다는 자긍심이 묻어나는 대목이 훨씬 많다. 2차 대전 후 식민통치에서 벗어난 국가 가운데 원조를 받던 나라가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된 사례가 우리를 빼고 세계 어디에도 없지 않은가. 소득불평등 같은 양극화 문제는 정책적으로 계속 교정해 나가면 얼마든지 풀 수 있는 문제다. 결코 ‘헬조선’의 대한민국이 아님은 분명하다.

분노라는 감정의 넝쿨을 따라가 보면 불안이라는 뿌리를 만난다. 젊은 세대의 불안증후군을 치유하는 데 국가와 사회 전체가 팔을 걷고 나서야 한다. 정부, 지자체, 기업 할 것 없이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에 나서는 것은 기본이고 ‘청년희망펀드’든 뭐든 젊은이들을 감싸고 보듬는 국민 운동을 지속적으로 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일부 지식인들이 사회적 매명이나 권력 비판을 위해 ‘분노·저주’ 프레임에 한국 사회를 의도적으로 가두는 일은 없는지도 돌아봐야 한다.

프랑스 생활철학자 알랭 드 보통은 그의 저서 ‘불안’에서 “지위(status)와 부(富)를 추구하면서 불안이 더 커진다”고 했다. 장자크 루소는 ‘인간불평등기원론’에서 “부는 욕망에 따라 달라지는 상대적인 것”이라고 했다. 결국 개인의 불안에 대한 해법은 세속적인 지위 추구보다는 가치 있는 대안을 찾고, 욕망의 크기를 스스로 조절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자본주의 발아기에 청교도가 보여 줬던 금욕주의처럼 탐욕적이지 않은 따뜻한 자본주의를 작동시켜 나가야 한다. 자신의 일에 자긍심을 갖고 심혈을 다하는 장인(匠人)정신, 절제하고 염치를 아는 선비정신을 오늘에 되살려 우리 사회에 스며들게 하는 진정한 인성교육을 펼치는 것도 장기 처방의 하나가 될 수 있다.

주필
2016-01-2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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