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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산 기프트카드 잔액 ‘0원’… 금융당국·업계 보안대책 ‘0점

새로 산 기프트카드 잔액 ‘0원’… 금융당국·업계 보안대책 ‘0점

이유미 기자
입력 2016-01-25 23:12
업데이트 2016-01-26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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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 많은 연말연시·명절마다 복제카드·온라인 사기 기승

강원도 춘천에 사는 의사 A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우리카드 기프트카드(무기명 선불카드) 50만원권 20장(1000만원어치)을 샀다. 사기가 많다는 말을 들었던지라 기프트카드 잔액도 꼼꼼히 확인했다. 설을 앞두고 지인들에게 카드를 선물한 A씨는 지난 19일부터 “카드 잔액이 없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다. 부랴부랴 인터넷으로 잔액을 다시 확인해 보니 20장 가운데 10장(500만원어치)이 온라인 게임 사이트에서 14일부터 17일까지 모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프트카드 사기 사건이 또 발생했다. 선물 수요가 많은 연말연시면 연례행사처럼 불거져 나오는 피해 사례다. 하지만 금융 당국은 ‘업계가 알아서 할 일’이라며, 카드업계는 ‘비용이 든다’며 보안책 마련에 뒷짐이다. 그사이 소비자만 해마다 골탕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프트카드는 개인 간 양도가 자유로워 선물용으로 꾸준히 인기이지만 복제나 사기에도 빈번히 노출된다. A씨가 겪은 피해도 흔한 수법 중 하나다. 사기범이 기프트카드의 카드번호, 유효기간, 카드보안코드(CVC) 번호를 따로 적어 놓은 뒤 버젓이 기프트카드를 판매하는 것이다. 이후 미리 적어 둔 카드 정보를 온라인에서 슬쩍 사용하는 수법이다.

지난해 초에는 기프트카드 뒷면의 마그네틱(MS)을 복제해 수천만원어치의 불법 복제카드를 유통시킨 일당이 검거되기도 했다.

모두 기프트카드의 허술한 보안을 악용한 범죄다. 신용(체크)카드는 지난해부터 집적회로(IC)칩 탑재가 의무화됐다. IC칩은 사실상 복제가 불가능하다. 반면 기프트카드는 ‘한 번 쓰고 버린다’는 이유로 IC칩을 넣지 않는다. IC칩 카드 원가가 마그네틱카드의 2배에 달해서다.

지난해 기프트카드 대규모 복제 사건 직후 금융 당국과 카드업계는 보안책 도입을 논의했다. 기프트카드 뒷면에 CVC 번호와 마그네틱 선의 일부를 가릴 수 있는 ‘보안 스티커’를 붙이자는 의견이 나왔다. 스티커를 떼면 흔적이 남는 방식이다. 지난해 10월 비씨카드와 기업은행이 관련 시스템을 개발하고 11월 약관 변경을 금융 당국에 신청했다. 당국은 ‘모든 카드사가 함께 도입하면 일괄 승인하겠다’며 보류했다.

일부 카드사는 보안 스티커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반대 진영 카드사의 관계자는 “보안 스티커도 복제가 가능해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비씨카드 측은 “기프트카드 시장이 해마다 줄어드는 추세이다 보니 (매출에 별 도움 안 되는 기프트카드에) 추가 비용 투입을 꺼리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보안 스티커 원가는 장당 100원이 채 되지 않는다.

카드사 간의 엇갈린 이해관계와 금융 당국의 무관심 속에 기프트카드 사용자들은 여전히 ‘보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지난해 기프트카드 복제 사기 피해자들은 제조사(우리카드, 기업은행)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기업은행은 지난해 1심 법원에서 패소했다. “보안책을 마련하지 않아 사기 피해를 불러 온 책임이 금융사에도 있다”는 것이 1심 법원의 판단이었다. 기업은행이 이에 불복해 2심이 진행되고 있다. 우리카드는 1심 재판 중이다.

기프트카드 피해자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전석진 법무법인 한얼 변호사는 “문화상품권(은박 스크래치)이나 백화점상품권(위조 방지용 바코드, 부분 노출 은선) 등 다른 유가증권은 보안장치가 모두 있는 데 반해 기프트카드만 무방비 상태”라며 “보안책을 마련하기 전까지는 기프트카드 제조사들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
2016-01-2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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