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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간 여성 잔혹사…남편이 말다툼중 부인 코 베어내

아프간 여성 잔혹사…남편이 말다툼중 부인 코 베어내

입력 2016-01-20 11:36
업데이트 2016-01-20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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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아내를 학대 고문하거나 심지어 살해하는 일이 잦은 아프가니스탄에서 남편이 부인의 코를 베어내는 사건이 또 발생했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투르크메니스탄과 가까운 아프가니스탄 북부 마이마나에서 모하마드 칸(25)이 아내 레자 굴(20)의 손을 묶고 주머니칼로 코를 베어내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AFP 통신 등이 19일 보도했다.

피를 많이 흘려 중태에 빠졌던 굴은 병원으로 옮겨져 회복 중이며, 병원 측은 굴이 터키에서 복원 성형 수술을 받도록 절차를 밟고 있다.

경찰은 현지를 장악한 탈레반 측을 통해 행적을 감춘 남편 칸의 소재 파악에 나섰다.

결혼한 지 6년 된 굴은 그간 남편한테 자주 맞아 친정으로 피했다가 남편 칸이 탈레반 앞에서 때리지 않겠다는 맹세를 했다고 전했다.

남편의 맹세를 믿고 돌아간 굴은 7살 난 소녀와 약혼하려는 남편과 말다툼을 벌이다 이런 일을 당했다고 말했다.

굴을 오토바이에 싣고 유기하려던 남편은 굴이 크게 다쳤다는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이 격노하자 달아났다고 병원 관계자는 전했다.

아프가니스탄에서는 부인을 소유물로 여기는 풍조가 뿌리 깊은데다 가혹행위에 대한 처벌도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한다고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의 해더 바르는 분석했다.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지난해 11월 중부 고르에서 한 젊은 여성이 간통 혐의로 투석으로 살해됐는가 하면, 작년 3월 수도 카불에서도 한 여성이 심하게 맞은 다음 불에 타 숨지기도 했다.

지난 2010년 시사 주간지 타임은 코가 베어진 18살 난 여성 비비 아이샤의 모습을 표지 사진으로 실어 국제적 공분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번 사건도 피해 여성의 사진이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퍼지며 비난의 소리가 커지고 있다.

카불에서 활동하는 여성 운동가 ‘알레마’는 “이런 짐승 같은 야만 행위를 사법 당국이 엄히 처벌해야 재발하지 않는다”고 AFP 통신에 말했다.

경찰은 탈레반이 칸을 구금 중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탈레반과 별도로 칸을 법적으로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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