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서초역에 붙어있는 강용석 변호사의 사무실 광고 포스터
강용석, 선관위에 종편 패널 다수 ‘고발’… 누구 고발했나 보니?
강용석 변호사가 12일 종합편성채널에 출연한 패널들을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상습적으로 본인을 비방했다는 이유에서다.
강 변호사가 속한 법률사무소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 용산에서 입후보 예정자인 강용석 변호사는 종편방송에 출연해 상습적으로 강 변호사를 비방해온 통합민주당 전 대변인 박모씨, 두문연구소 부소장 서모씨, 위즈덤센터 연구원 황모씨, 포커스컴퍼니 민모씨, D일보 논설위원 정모 씨등 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또는 후보자비방죄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 주장에 따르면 D일보 논설위원 정모씨는 지난해 11월 9일 채널A의 <돌직구쇼>에서 “박시장 부친이 일본군 위안부 동원일을 했다, 박시장에게 여자가 있다, 박시장 부인이 별거한다, 뭐 이런 소문의 진원지로도 강용석 변호사가 꼽히고 있네요. 그걸 몽땅 통털어서 고소를 했습니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한다.
두문연구소 부소장 서모씨는 지난 8월 YTN <신율의 시사탕탕>에서 “무엇보다도 불륜남이라고 하는 문제를 선거법이라는 방패로 막았는데 민심의 화살은 피해갈수 없을 것입니다”라고 말하고, 지난해 11월 9일 TV조선 <이슈해결사 박대장>에서 “상대할 사람이 따로 있지, 다 죽어가는 강용석씨”라고 말하는 등 강 변호사를 비방했다고 강 변호 측은 주장하고 있다.
선관위는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고발’은 불가능하다. 실제로 강 변호사가 취한 조치는 ‘제보’라고 볼수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