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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쟁점법안 처리 선거구 획정 끝내 해 넘길 텐가

[사설] 쟁점법안 처리 선거구 획정 끝내 해 넘길 텐가

입력 2015-12-30 20:42
업데이트 2015-12-30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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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재획정과 노동개혁 법안을 비롯한 쟁점 법안의 연내 처리가 사실상 물 건너갔다. 오늘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어제도 여야가 물밑 협상을 이어 갔지만 결국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여야 정치권이 입법 비상사태를 자초할 정도로 입법부의 기능이 정지된 상태가 됐다.

그동안 여야 수뇌부의 담판에도 선거구 획정안 협상이 무산되면서 현행 선거구는 내년 1월 1일 0시를 기해 모두 무효가 될 운명에 처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현행 3대1인 인구 상한과 하한 편차를 2대1로 바꿔 선거구를 다시 짜도록 결정하면서 시한을 올해 12월 31일로 못 박았기 때문이다. 헌재가 입법에 필요한 시간을 1년 2개월이나 줬지만 정치권은 비례대표 선출 방식을 놓고 여야가 유불리를 따지면서 한 치의 양보도 하지 않은 결과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합의하지 못할 경우 내년 1월 1일 0시부터 입법 비상사태라고 밝힌 바 있다.

더욱 가관인 것은 중앙선관위가 선거구가 무효가 되더라도 내년 1월 8일까지는 예비후보들의 선거운동을 단속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여야의 밥그릇 싸움으로 헌정사상 처음으로 선거구 자체가 무효가 된 상황에서 단속을 책임진 중앙선관위마저 불법이 된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을 눈감아 주겠다는 참담한 상황이 됐다. 입법 공백 사태를 맞아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직권 상정하는 방법으로 선거구 획정 문제를 매듭짓는 것은 입법부의 존재 이유를 의심케 하는 부끄러운 상황이다. 이것이 법치국가라는 대한민국의 현주소다.

쟁점 법안과 민생법안 처리도 비슷한 운명을 맞고 있다. ‘시간 강사법’ 시행을 2년 유예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 등 일부 법안들이 어제 법사위를 통과했지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과 기업활력제고법안(원샷법) 등 경제 관련 법안 처리는 물론 노동개혁 5개 법안 등은 여전히 상임위에 묶여 있어 사실상 연내 처리가 어렵다. 그동안 여야 협의로 이견이 좁혀진 것으로 알려진 북한인권법이나 테러방지법 등도 막판에 야당이 허용 불가 방침을 고수해 난항을 겪고 있다. 쟁점 법안들을 둘러싸고 여야가 힘겨루기를 하는 동안 올해 말로 일몰 시한이 도래한 민생 법안들은 폐기될 운명이다. 현행 34.9%로 돼 있는 대부업 최고금리는 27.9%로 내리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이나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민생과 경제 활성화에 직결된 법안들이다.

경기 침체가 가속화되고 실업대란 위기가 목전에 다가오는 것을 뻔히 지켜보면서 당리당략에 매여 한 치 앞도 나가지 못하는 정치권의 직무유기는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야당은 친노와 비노로 갈려 주도권 싸움에 골몰하면서 막중한 국정 현안을 뒷전에 밀어 놓았고 여당은 여당대로 친박 비박으로 갈려 공천 룰 싸움에 빠져들면서 정치력조차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국정과 민생을 내팽개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은 여야 구별 없이 헌법기관으로서 의무와 책임을 저버린 행위다. 입법부 스스로 존재 이유를 깔아뭉갠다면 국민이 내년 총선에서 표로 심판할 수밖에 없다.
2015-12-3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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