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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세종시 공무원 성과급 재분배는 항명이다

[사설] 세종시 공무원 성과급 재분배는 항명이다

입력 2015-12-30 20:42
업데이트 2015-12-30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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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세종특별시 주민자치센터 1곳과 2곳의 사업소에 근무하는 42명의 공무원이 공모해 차등 지급된 2014년도 성과 상여금을 재분배한 사실을 적발해 시정 조치했다고 밝혔다. 잊어 버릴 만하면 드러나는 공무원들의 성과 상여금 나눠 먹기는 1998년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 끊이지 않는 고질적인 병폐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무원 노조까지 가세해 나눠 먹기를 하고 있다고 한다. 공직 사회의 업무 성과를 높이기 위해 도입한 제도의 취지가 무색할 지경이다.

이러한 일이 되풀이되는 것은 경쟁을 싫어하는 공직 사회에 온정주의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들이 서로 입을 맞추면 적발하기도 어렵다. 이번 감사원 감사도 A씨 등 387명이 “세종시의 성과금 배분에 의혹이 있다”며 감사를 청구해 이뤄졌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근무 성적이 우수한 자에게는 성과 상여금을 지급하되 개인별로 차등 지급하거나 부서별로 차등 지급한 후 개인별로 균등하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세종시는 개인별로 차등 지급했으나 직원들이 모의해 성과 상여금을 많이 받은 직원의 몫을 일부 떼어낸 뒤 적게 받은 직원에게 얹어 주는 방식으로 직원들 간 상여금 격차를 줄였다. 예를 들어 S등급을 받은 6급 직원의 상여금은 495만여원에서 397만여원으로, B등급을 받은 6급 직원은 243만여원에서 323만여원으로 각각 조정됐다.

이러한 행위는 일하는 공직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도입한 성과 상여금제도 자체를 무시한 항명 행위나 다름없다고 할 것이다. 세종시만이 아닐 것이다. 드러나지 않았을 뿐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연히 행해지고 있을 것이라고 본다. 그런데도 처벌 수단은 마땅하지 않다.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 지침’에 따르면 지금으로선 이듬해 성과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감사원은 세종시에 2015년 성과 상여금을 지급하지 말 것과 주의 조치를 내리라고 요구했다. 뒤늦게 행정자치부는 내년부터는 이런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파면 등 중징계로 징계 수위를 높이겠다고 한다. 또한 최근 관련 규정을 보완해 재배분 행위가 드러나면 이미 지급한 성과금도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근무평가 4개 등급(S, A, B, C) 외에 SS등급을 신설하는 등 급여 차등의 폭을 키우겠다는 방침은 이미 발표한 바 있다. 앞으로 상여금을 나눈 일이 있는지 사후 검증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2015-12-3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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