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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법안 ‘진전’ 연내 처리 ‘불씨’

쟁점 법안 ‘진전’ 연내 처리 ‘불씨’

장세훈 기자
입력 2015-12-25 23:10
업데이트 2015-12-25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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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서비스법 등 일부 이견 좁혀”…오늘 원내대표·상임위 연쇄 회동

여야가 25일 경제활성화의 대표 법안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일부 쟁점 법안에서 이견을 좁히면서 연내 극적 처리에 대한 불씨를 되살렸다. 그러나 여야의 입장 차가 극명한 선거구 획정과 노동개혁 5대 법안 등에 또다시 발목이 잡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여야는 26일 원내지도부와 9개 쟁점 법안의 5개 소관 상임위원회별 간사가 참여하는 ‘연쇄 회동’을 갖는다. 기획재정위의 경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외교통일위는 북한인권법, 정보위는 테러방지법, 산업통상자원위는 기업활력제고촉진특별법, 환경노동위는 노동개혁 5대 법안 등이 논의 대상이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여야 간 이견이 많이 좁혀졌다”며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 기업활력제고촉진특별법도 야당과 합의점을 찾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도 “내일 국회 논의 결과에 따라 경제활성화·노동개혁 법안 등을 연내 처리할 수 있을지 결정될 것”이라면서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관계자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내일 여당이 진전된 안을 가져오는지를 보고 판단하겠다”면서 “북한인권법은 진전이 있을 수도 있지만 테러방지법은 국가정보원 개혁특위 문제 등 선결 과제가 우선돼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새누리당은 26일 연쇄 회동에서 여야 합의가 이뤄질 경우 법안 숙려기간(5일)을 거쳐 오는 31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쟁점 법안 처리에 대한 여·야·청 간 시각차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아직은 처리 여부를 속단하기 쉽지 않다.

따라서 선거구 획정과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해 성탄절 연휴 마지막 날인 27일로 예정된 정의화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원내대표 간 ‘2+2 회동’이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여야 지도부 회동은 이달 들어서만 벌써 8번째다. 일각에서는 한 건도 처리하지 못하고 해를 넘길 경우 ‘담판 쇼’만 벌였다는 여론의 비판이 쏟아질 것을 감안해 여야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일부 쟁점법안만 연내 처리하고 입장 차가 큰 테러방지법이나 현역의원에게 불리할 게 없는 선거구 획정안 등 나머지는 새해로 넘기는 ‘살라미’식 타협을 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2015-12-2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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