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으로 처벌을 받았던 의사가 이혼한 사실을 숨기고 나이도 11살이나 낮춰서 결혼정보업체에 가입했다가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박성근 부장검사)는 21일 허위 프로필로 결혼정보업체에 가입해 여성들을 소개받은 의사 A(43)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7일 자신의 병원에서 이름과 나이, 혼인 전력을 조작한 서류를 제출해 결혼정보업체에 가입해 여성들을 만나 업체의 결혼중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름을 바꾸고 나이는 1972년생에서 1983년생으로 무려 11살이나 어리게 서류를 조작했다. 이혼 전력이 있음에도 혼인한 사실이 없는 것처럼 꾸몄다.
그는 수정한 운전면허증과 혼인관계증명서, 전문의자격증을 찍은 사진을 업체에 제출했다.
A씨는 그달 23∼25일 4명의 여성 회원을 소개받았지만 그를 두 번 만난 한 여성이 그의 거짓 행각을 눈치 채 업체에 항의했고, 이 여성에게 580만원을 돌려줘야 했던 업체는 A씨를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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