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55세 이후 IRP→개인연금 갈아탈 때 내년부터 세금 안 낸다

55세 이후 IRP→개인연금 갈아탈 때 내년부터 세금 안 낸다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15-12-20 22:54
업데이트 2015-12-21 00:2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연금자산 효율적 관리 방안 발표

정부가 내년부터 개인연금과 개인형퇴직연금(IRP) 간 ‘세금 장벽’을 없앤다. 원리금을 보장하는 연금저축신탁도 시장에서 사실상 ‘퇴출’시킨다. 한 계좌에서 각각의 연금 상품을 종합 비교할 수 있는 개인연금계좌도 만든다. 사회는 하루가 다르게 늙어가 노후 대비가 절실한데, 300조원에 달하는 개인연금시장이 지나치게 예·적금에만 쏠려 수익률이 낮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는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연금자산의 효율적 관리 방안’을 합동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짚어 봤다.

이미지 확대
→개인연금과 IRP 간에 자금을 옮기면 세금을 안 내도 되나.

-IRP에서 개인연금으로 돈을 옮기면 내년 1분기부터 원금과 수익에 대해 6.6~41.8%(주민세 포함)인 퇴직소득세를 안 내게 된다. 개인연금에서 IRP로 옮길 때도 기타소득세(16.5%)를 안 낸다. 대신 매달 연금을 받을 때 연령에 따라 3.3∼5.5%인 연금소득세만 내면 된다. 단 연금수령 시작 시기인 만 55세 이후에 옮길 경우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20년간 재직했던 직장인 A(57)씨가 퇴직 후 받은 2억원을 IRP에서 개인연금으로 갈아탄다고 치자. 이 경우 세금이 1300만원가량(퇴직소득세 800만원+연금소득세 500만원) 되지만 내년부터는 연금소득세 500만원만 매달 나눠 내면 된다.

→이렇게 갈아타려는 소비자들이 있나.

-IRP는 퇴직연금이라 자산운용 상품에 제한이 있다. 펀드, 주식 등 수익성 자산에 70%까지만 투자할 수 있다. 따라서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낮다. 이 때문에 연금 자산을 보다 공격적으로 운용하려는 고객이 개인연금으로 옮기려는 수요가 있다. 지금까지는 세금 ‘장벽’ 때문에 이전이 쉽지 않았다. 물론 퇴직연금은 관련 법에 따라 압류, 양도, 담보 등이 금지돼 노후 대비를 더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 ‘수익이냐, 안정이냐’에 따라 본인이 이전 여부를 고르면 된다.

→연금저축신탁 가입은 왜 제한하나.

-원래 신탁업자는 손실보전 등 원리금 보장을 못 하게 돼 있지만, 연금저축신탁만 예외였다. 이 때문에 사업자들이 위험을 피하려고 정기예금 등 안전자산에 돈을 쏟아넣었다. 현재 세액공제가 되는 세제 적격 개인연금 적립금 109조원 가운데 90%가량이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쏠려 있다. 가입자 입장에서는 ‘신탁 수수료까지 내고도 정기예금을 드는 꼴’이었다. 결국 ‘저속 안전 운행’ 위주의 개인연금 운용 관행에 정부가 판매 금지라는 ‘강수’로 대응한 것이다. 원리금 보장형 상품이 사라지면 주식, 펀드 등 수익형 상품의 편입 비중이 커져 수익률이 높아질 수 있다. 다만 기존 가입자의 추가 납입은 인정된다. 정부는 내년 1분기 금융투자업 감독 규정을 개정해 연금저축신탁의 ‘원리금 보장형’ 상품을 사실상 퇴출시킨다.

→가입자 선택의 폭을 제한하는 것이 아닌가.

-높은 수익률과 높은 위험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점에서 우려도 나온다. 특히 목표 수익률은 상대적으로 낮아도 안정적인 자산 운용을 원하는 투자자들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측면도 있다. 하지만 정부는 소비자들이 지금처럼 원리금 보장 상품을 많이 고르는 것은 ‘합리적인 의사’가 반영된 게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복잡한 연금 상품을 이해하기 어려워 상대적으로 개념이 간단한 원리금 보장형 상품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박주영 금융위 투자금융연금팀장은 “원금 보장을 원하면 연금저축보험에 들면 된다”면서 “신탁의 원래 목적은 위험을 감안하고 수익률을 높여야 하는 것인 만큼 취지에서 벗어나 운용된 것을 바로잡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인연금계좌가 생긴다던데.

-지금은 연금저축 상품을 들면 업권별로 각각 따로 가입하고 상품별로 계좌를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 은행, 증권, 보험사 한 곳의 금융사에서 개인연금계좌를 만들면 이 계좌에서 납입·운용·수령까지 다 가능하다. 수익률도 한꺼번에 볼 수 있어 수익률 및 비용, 예상 연금 수령액 등 통합 비교가 된다. 예컨대 A은행이 취급하는 연금저축보험, 펀드, 신탁 모든 상품의 ‘성적표’가 보이기 때문에 연금 상품 간 전환을 촉진하는 요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단 다른 금융사 상품까지 다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막상 가입해도 신경쓰기 어려운 게 연금인데.

-정부는 각 금융사가 개인의 경제상황, 투자성향, 연령 등을 고려해 짠 대표 모델 포트폴리오를 적극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가입자가 특별히 운용 방식을 지정하지 않으면 금융사들이 유형별로 준비해 놓은 포트폴리오 투자가 적용된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5-12-21 16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