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사설] 국회의장 ‘특단조치’까지 자초한 여야

[사설] 국회의장 ‘특단조치’까지 자초한 여야

입력 2015-12-16 23:06
업데이트 2015-12-17 00:2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내년 4월 13일에 치러질 총선의 예비후보 등록 개시일이 이틀이나 지났는데도 정작 후보들이 출마할 선거구조차 획정되지 않는 초유의 사태가 지속되고 있다. 선거구 획정 협상을 벌이는 여야가 당리당략에 매달려 자신들의 주장만을 고집한 결과다. 19대 국회가 보여 준 비생산적인 정치 행태가 급기야 국민의 신성한 권리인 선거권 행사를 침해하는 수준에까지 이르렀다.

오는 12월 31일까지 새로운 선거구 획정이 안 되면 현재의 선거구는 모두 무효가 된다. 선거구가 무효화되면 예비후보자가 운영 중인 기존의 선거 사무실을 폐쇄하고, 후원회도 해산해야 한다. 명함 배포도 할 수 없다. 예비후보 등록을 한 정치 신인이나 원외 인사들은 손발이 완전히 묶이게 되는 것이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상황에 직면해 그동안 중재에 나섰던 정의화 의장은 어제 ‘특단의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정 의장은 기자 간담회를 통해 “아직 선거구 획정이 정해지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이며 오는 31일이 지나면 입법 비상사태라고 지칭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이어 “연말연시께 내가 (획정안의) 심사기일을 지정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입법 비상사태가 발생하기 직전에 의장이 결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혀 직권상정 의사를 분명히 했다.

정치권의 선거구 획정 지연은 국민의 올바른 선거권을 방해하는 것이고, 출마 예정자들에게 주어져야 할 공정한 기회를 박탈하는 것임이 틀림없다. 총선 6개월 전까지 획정안을 마련한 뒤 5개월 전(11월 13일)까지 국회가 이를 통과시키도록 공직선거법에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국민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동시에 보장하기 위함이다. 국회 스스로 자신들이 만든 법 규정조차 내팽개치고 있는 상황은 입법부의 분명한 직무유기인 것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공평한 선거운동의 기회마저 주지 않는 것은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 담합이라고 비판받을 만하다. 여야의 ‘직무태만’이 결국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 보호로 이어지는 어이없는 사태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여당은 비례대표를 감축하는 방법 외에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근간으로 하는 이병석 정개특위원장 중재안이 마지노선이라며 버티고 있는 형국이다. 말로는 민의를 대변한다고 하는 여야가 당리당략 앞에서 국민과 유권자를 무시하는 후안무치한 행동으로 볼 수밖에 없다. 내년 4·13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이 두렵지 않은가.
2015-12-17 31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