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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파리 기후변화 협정은 기회의 보고다/정서용 고려대 국제학부 교수

[시론] 파리 기후변화 협정은 기회의 보고다/정서용 고려대 국제학부 교수

입력 2015-12-15 23:42
업데이트 2015-12-16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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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용 고려대 국제학부 교수
정서용 고려대 국제학부 교수
지난 12일 프랑스에서 저탄소 성장을 촉진할 역사적인 파리협정이 채택됐다. 2009년 코펜하겐에서 포스트 2012 기후변화체제에 대한 합의가 무산된 지 6년 만이다. 이번의 성공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방식을 완전히 바꾼 덕분이다.

이제 기후변화 대응은 저탄소 경제성장을 통해서다. 국가별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세우고 저탄소 국가경제성장 5개년 개발 계획을 마련해 시행하고 이를 자발적기여(INDCs)라는 이름으로 유엔에 제출하는 것이다. 기존 교토의정서는 국가에 강압적인 온실가스 감축 의무만을 부과하니 국가들에 거부감만 주면서 효과를 제대로 가져오지 못했다. 교토의정서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15퍼센트를 다루지만, 이미 국가들이 유엔에 제출한 자발적 기여는 국가들이 자발적으로 마련해 제출하다 보니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96퍼센트를 다룰 수 있다.

자발적 기여는 매 5년마다 검토되고 수정·보완될 것이다. 저탄소 경제성장 정책의 투명성도 보장될 것이다. 일단은 국가별로 적절한 투명성 제도를 갖추고 이를 국제적 수준으로 모니터링하며 검토할 수 있는 제도를 개발해 나갈 것이다. 소위 배출권거래제 연계와 같은 국제온실가스감축결과이전(ITMOs)을 통해 국가 간 시장 메커니즘은 물론 필요한 정책도 연결할 것이다. 상호 간의 유기적인 연관을 맺게 되면 시너지 효과와 효율성 제고를 모두 담보할 수 있다. 저탄소 성장을 담보할 재원 마련도 이뤄질 것이다. 비록 파리협정에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국가들은 2025년까지 현재의 1000억 달러 규모의 재원을 기본으로 다시 논의하기로 총회 결정에서 합의했다.

역사적인 파리협정의 채택에 따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모범적인 저탄소경제성장정책의 개발과 이행을 통해 계속적으로 선진국과 개도국의 가교 역할을 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저탄소 경제성장을 실현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저탄소 경제성장 전략과 이행 방안이 빨리 수립돼야 한다. 범부처적 노력과 함께 도시, 비즈니스, 시민들의 참여가 병행돼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녹색기후기금(GCF)과 같은 국제기구들과 협력해 우리의 저탄소 성장 모델이 글로벌 저탄소 성장 모델이 되도록 해야 한다. 주요 20개국(G20), 주요국 포럼, 믹타(MIKTA)와 같은 유관 국제협력체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신기후 체제하에서는 산림 문제가 매우 중요해졌다. 현재의 산림 이슈는 주로 브라질, 인도네시아 등에서 산림 벌채를 막는 것에 집중돼 있다.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20퍼센트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우리는 북한과 동북아에 중요한 재조림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인센티브 메커니즘이 산림 관련해 더욱 중요하게 다뤄지도록 해야 한다. 북한의 산림녹화는 물론 동북아 차원의 산림 협력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 생태보호, 식량, 에너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계 2위 규모의 배출권 거래시장을 갖고 있는 우리는 유엔에 제출한 자발적 기여에서 2030년 37퍼센트의 온실가스 감축 중 11퍼센트를 배출권거래제 연계를 포함해 국제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하기로 했다. 이번 파리협정에서는 국제온실가스감축결과이전의 일환으로 국제시장 메커니즘의 연계를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북한 산림녹화 사업 지원 등을 통한 남북한 간의 배출권거래제를 확대함은 물론 중국, 캘리포니아, 퀘벡, 유럽 시장 메커니즘과의 연계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이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은 물론 다양한 혜택이 창출될 것이다.

아직도 기후변화 대응에 부담을 느끼는 비즈니스 리더들에 대한 교육도 빼놓을 수 없다.

저탄소 경제는 비즈니스 리더에게 미래의 희망이 아닌 바로 옆에 놓여 있는 기회임을 보여 줘야 한다. 또한 미래세대와 시민들에게 저탄소 경제에 대한 적극적인 인식 제고 노력도 해야 한다. 물론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신기후 체제를 여는 파리협정을 속히 국회에서 비준 동의하는 것이다. 역사적인 파리협정이 발효되지 않는다면 기회는 현실화될 수 없기 때문이다.
2015-12-1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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