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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에서도… 후임병 성추행·가혹행위

소방서에서도… 후임병 성추행·가혹행위

강신 기자
강신 기자
입력 2015-12-15 23:42
업데이트 2015-12-16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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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의무소방원 2명 수사 의뢰

병역의 의무를 소방대원 활동으로 대신하는 ‘의무소방원’ 사이에서도 후임병에 대한 가혹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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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후임병 이모(21)씨를 2개월 동안 괴롭힌 의무소방원 2명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의뢰했다고 15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선임병 A(23)씨와 B(22)씨는 이씨의 성기를 밟고, 발로 목을 누르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폭력을 행사했다. 의무소방원 간 가혹 행위가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처음이다.

이씨는 지난해 6월 강원도의 한 소방서로 발령받았다. 그때부터 악몽이 시작됐다. A씨와 B씨는 별다른 이유도 없이 이씨를 생활관 사물함에 들어가게 한 뒤에 밖에서 문을 잠갔다. 밤에는 이씨가 코를 곤다며 깨워 서 있게 하기도 했다.

이씨는 같은 해 9월 특별외박을 나가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 이후 소방서에 복귀하지 않고 2015년 3월까지 병원에서 지냈다. 치료 과정에서 심한 적응장애, 우울증 증세를 보이며 6차례 자해를 하기도 했다. 결국 이씨는 올 3월 의병 제대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B씨는 올해 5월 만기 제대했다. 이들은 인권위 조사에서 “그때는 장난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와 생각해 보니 미안하다”며 “이씨의 진술이 사실”이라고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서 측은 가혹행위가 있음을 알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에 대한 공·사상 심의 때는 개인의 문제로 치부해 이씨를 사상으로 처리했다. 때문에 이씨는 치료비 지원을 받지 못했다.

이에 이씨의 아버지가 지난 3월 인권위에 진정서를 넣으면서 사건의 실체가 알려졌다.

의무소방원 제도는 시·도 소방서 또는 119안전센터에서 23개월간 근무하며 군 복무를 대체하는 제도다. 군인이나 의경에 비해 상대적으로 편하다는 인식이 강한 데다 전역 후 소방공무원 특별채용시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는 점 때문에 인기가 높다. 올 하반기 경쟁률은 7.7대1이었다.

육성철 인권위 조사관은 “의무소방원의 수가 적다 보니, 문제가 생겨도 일반 병사들에 비해 주목을 끌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A씨와 B씨의 가혹행위 내용을 의무소방원이 근무하는 모든 소방서에 알리라고 국민안전처에 권고했다.

강신 기자 xin@seoul.co.kr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2015-12-1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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