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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7억 횡령·배임·탈세’ 이재현 CJ회장,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 6개월

‘1657억 횡령·배임·탈세’ 이재현 CJ회장,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 6개월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15-12-15 14:08
업데이트 2015-12-15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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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기업 범죄 엄중 처벌은 민주적 경제발전 이르는 길”

15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 출석 중인 이재현 CJ그룹 회장. 연합뉴스
15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 출석 중인 이재현 CJ그룹 회장. 연합뉴스
1600억원대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이 회장은 건강 악화로 구속집행이 정지돼 법정구속 되지는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 이원형)는 15일 횡령과 배임, 조세포탈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기업 총수로서 자신의 개인 재산 증식을 목적으로 거액의 조세포탈과 회사 자금 횡령, 배임 등을 저질러 회사에 손해를 가해 죄책이 무겁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 “이런 기업 범죄가 엄중히 처벌받게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 재발을 방지하고 진정한 민주적인 경제발전에 이르는 길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아닌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해 유죄 부분이 감축된 점을 반영해 일부 감형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회장은 2013년 7월 2078억원의 횡령·배임·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뒤 검찰의 공소장 변경으로 혐의 액수가 1657억원으로 줄었다.
 1심은 횡령 719억원, 배임 363억원, 조세포탈 260억원 등 1342억원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고, 항소심은 횡령 115억원, 배임 309억원, 조세포탈 251억원 등 675억원을 범죄액수로 보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올해 9월 이 회장의 일본 부동산 매입과 관련한 배임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어 적용할 수 없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해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입원 치료 중인 서울대병원을 나와 법정에 출석한 이 회장은 선고가 끝나고도 10여 분간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앉아 있다 직원들의 도움으로 법정을 빠져나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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