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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제3의 동력, 공익재단/이동식 경북대 로스쿨 교수

[시론] 제3의 동력, 공익재단/이동식 경북대 로스쿨 교수

입력 2015-12-10 18:00
업데이트 2015-12-10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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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 경북대 로스쿨 교수
이동식 경북대 로스쿨 교수
“차기 대통령의 최우선 정책과제는 소득 재분배여야 한다.” 한 여론조사 결과다. 외환위기 후 심화되어 온 양극화 현상을 생각하면 크게 놀랄 일은 아니다. 딱한 것은 정부 주도형 소득 재분배에 분명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은 가진 자로부터 더 걷어 없는 자를 위한 복지에 충당하는 것이나, 조세 저항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기업에 마냥 손을 벌리기도 어렵다.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의 본질적 속성과 양립되기 어렵다.

외국에서는 기부로 설립된 공익재단이 양극화 해소의 일익을 맡는다. 기부는 자발성을 전제로 하므로 저항이 없고, 기부 재원은 기부자의 뜻대로 사용되므로 그 전부가 양극화 해소 등 공익적 사업에 사용될 수 있다. 정부가 징수된 세금을 복지 재원으로 풀 때보다 효과가 크다. 공익재단의 존재 이유이자 공익재단을 ‘제3의 동력’이나 ‘제3섹터’로 부르는 이유다.

그럼에도 공익재단을 보는 우리의 시선은 곱지 않다. 냉소적이기까지 하다. 상당수 대형 공익재단은 재벌 오너에게 사회적 물의가 생긴 뒤 설립됐다. 가뜩이나 반기업 정서가 강한 터에 여론 무마용 공익재단을 곱게 볼 턱이 없다. 거기에 주식을 출연받아 설립된 공익재단들도 많다. 세금 혜택을 누리면서 공익재단을 통해 경영권을 계속 행사한다는 비난이 항상 따른다.

그러나 이는 비단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다. 노벨재단은 노벨이 죽음의 상인이라는, 록펠러재단은 록펠러가 정경유착과 무자비한 인수합병, 환경오염을 일삼는 냉혈한이라는, 사회적 비난을 각각 받은 후 설립됐다. 카네기도 홈스테드제철소 파업 시 무자비한 노동 탄압으로 코너에 몰렸다. 그런 후 설립된 것이 카네기재단이다. 카네기와 록펠러에게는 절세설계용으로 재단을 설립한 것 아니냐는 비난도 따랐다.

스웨덴 국내총생산(GDP)의 30%를 차지하는 발렌베리그룹의 대주주는 발렌베리 가문이 설립한 4개 공익재단이다. 이들 재단이 보유한 그룹주식은 26.4%이다. 이 중 85%가 크노트&앨리스발렌베리재단 소유다. 부인 앨리스와의 사이에 자식이 없었던 크노트 발렌베리가 후계구도를 고민한 끝에, “그룹을 지배하되 소유하지는 않는다”는 모토하에 설립한 것이 이들 공익재단이다. 이 모토는 5대째 그대로 지켜지고 있다.

이처럼 세계적 공익재단들도 설립 배경이나 목적이 순수하지는 않다. 그럼에도 세계인들이 이들을 신뢰하는 것은 설립자나 그 가문이 재단운영의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했기 때문이다. 어떤 계기로 무슨 재산을 출연받아 설립됐는가와 설립 후에 쌓게 될 양극화 해소 등 공익적 업적이 전혀 별개의 이슈임을 웅변하는 대목이다.

우리 공익재단 활성화는 제도적으로 막혀 있다. 공익재단에 특정기업 주식의 5% 또는 10%(성실공익재단)를 넘어 출연하면 공익재단이 증여세를 내야 한다. 증여세를 면제받으면서 공익재단을 통해 경영권을 계속 행사하는 것을 막자는 것이다.

그러나 공익재단에 주식이 출연되는 순간 그것은 재벌 오너가 아니라 제3섹터의 것이 되고 공익재단이 청산되면 잔여 재산은 국고로 귀속된다. 그런 터에 굳이 한도를 낮게 잡아 주식 출연을 막을 이유는 없다. 그런 만큼 이제는 주식 출연 한도를 대폭 인상하되 공익재단이 출연자를 위해 활동하는 것을 엄히 금지하는 제도의 도입이 공론화되어야 한다. 의결권주의 50%까지 출연할 수 있게 하되, 공익재단이 특정 기업을 위해 활동할 수 없도록 못 박은 일본의 입법례는 참고할 만하다.

미국 제26대 대통령 시어도어 루스벨트는 동시대 기업인 카네기와 록펠러에게 이렇게 쏘아붙였다. “부의 축적과정에서 저지른 악행은 그 부로 어떤 자선을 하더라도 정당화되지 않는다” 저주에 가까운 비난이다. 이들이 설립한 재단이 미국의 공기(公器)가 되어 쌓은 위대한 업적과 재단을 향한 미국인들의 절대적 사랑을 보면서 무덤 속 루스벨트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아마 자신의 단견을 뼈저리게 뉘우치고 있을 것이다. 평생 일궈놓은 기업의 주식을 공익법인에 출연한 공로는 제쳐 둔 채 이를 경영권 보존 수단으로만 백안시해 온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2015-12-1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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