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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상] 5·24 대북 제재, 논쟁과 평가/정성윤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열린세상] 5·24 대북 제재, 논쟁과 평가/정성윤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입력 2015-12-08 17:54
업데이트 2015-12-08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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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윤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정성윤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5·24 대북 제재 해제 여부를 둘러싼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조속한 해제를 통해 관계 개선의 물고를 트자고 주장한다. 제재 효과가 극히 미미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제재 자체가 관계 진전을 가로막는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북한 당국의 사과 없이 제재를 해제할 경우 남북 관계의 고질적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다. 정부의 고심은 깊다. 정부는 북한의 선(先) 사과라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지만, 내심 이 문제를 남북 관계 진전의 전략적 부담으로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제재 해제 주장의 근거를 종합하면 여섯 가지다. 첫째, 목표 달성이 힘들다는 것이다. 즉 북한이 천안함 폭침에 대해 사과할 가능성이 지극히 낮다는 것이다. 둘째, 북한이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받지 않았고, 고통을 호소하지도 않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북한과 교역했던 우리 기업의 손실이 누적되고 있다는 것이다. 넷째, 남북 관계 단절로 인해 북핵 문제를 논의하고 북한을 변화시킬 기회가 봉쇄됐다는 것이다.

다섯째, 경제 교류의 중단이 장기화되면서 통일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이다. 여섯째, 북한이 제재로 인한 고통과 손실을 우리 정부의 탓으로 선전함으로써 북한 주민들의 대남 감정이 악화되고 있으며, 이는 중장기적로 남북한 간 친화력 확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반해 제재 해제에 신중해야 한다는 측은 다섯 가지 이유를 제시한다. 첫째, 제재의 속성상 효과는 장기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쟁은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둘째, 북한이 제재 해제를 강력히 요구하는 그 자체가 제재로 고통받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셋째, 정부의 대북 정책 원칙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이다.

넷째, 앞으로 북한의 도발이 재현될 경우 경제 제재를 활용할 명분이 약해져 대북 강압 수단의 선택과 활용에 제약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대북 제재를 강화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노력과 엇박자를 야기하면서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국제적 신뢰가 저하되고, 나아가 비핵화 국제 공조가 균열되는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어느 쪽 주장이 옳은가. 사실 모든 주장이 그럴듯하고 설득력 있어 보인다. 조기 해제론의 근거들은 남북 관계의 재개와 진전을 통한 기회와 이익의 영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반면 신중론은 국익의 관점에서 전략적 위험과 손실을 경계하고 있다. 남북 관계의 엄중한 현실과 미래를 고려할 때 모두 타당한 지적이고 염려다. 하지만 냉정히 따져 보면 각각의 상당수 주장들에서 제재의 본질·인과관계·효과분석 측면에서 오류를 발견할 수 있다.

먼저 5·24 대북 제재는 속성상 북한의 안보 도발에 대한 징벌적 조치다. 따라서 경제적 타격이 불충분하다고 해서 효과가 없다고 단언하기 어렵다. 즉 북한이 고통스러워하고 있다고 확인 및 추론할 수 있다면 목표는 일부 달성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인과관계를 잘못 계산한 부분도 있다. 제재 탓에 북핵 문제 해결이 지연되고 있다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제재 부가 여부가 북핵 문제 해결의 결정적 변수도 아닐뿐더러 제재가 철회된다고 해서 북한이 한국 및 국제사회와 비핵화 논의를 재개한다는 보장이 전혀 없다. 제재로 인해 통일비용이 증가할 것이라는 주장과 5·24 대북 제재를 비핵화 국제 공조와 연계하는 것은 부작용과 역효과를 과잉 추론한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는 어떤 입장을 견지해야만 할까. 분명한 것은 국익과 현실에 기초한 전략적 사고에 충실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5·24 제재가 남북 관계의 진전을 가로막고 있다거나 엄격한 원칙 고수만이 북한의 진정한 변화를 추동할 수 있다는 단선적 사고를 지양해야만 한다. 우리의 목표는 분명하다. 북한이 도발의 유혹에서 주저할 수 있도록 전략적 교훈을 분명히 주지시킴과 동시에 제재 해제를 향후 남북 관계의 업그레이드를 위한 소중한 자원으로 활용해야만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제재 해제 여부를 전략적 부담이 아닌 전략적 자산으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2015-12-09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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