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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상] 로스쿨과 사법시험의 상생/홍복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열린세상] 로스쿨과 사법시험의 상생/홍복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입력 2015-12-07 18:06
업데이트 2015-12-08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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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법무부는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2017년 12월 31일 폐지 예정인 사법시험을 4년간 더 존치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하루도 못 가 사법시험 폐지를 주장하는 로스쿨 측의 반대 여론에 밀려 사법시험 존치 연장 결정은 최종 입장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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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복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홍복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공신력을 생명으로 하는 국가기관이 여론에 따라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대법원, 교육부, 법학계 등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치지 않고 법무부 단독으로 결정해 절차적 정당성마저도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그동안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의 발전을 위한 제안이나 지원도 없었던 법무부가 불쑥 사법시험 존치안에 힘을 실어 줘 로스쿨과 재학생들의 집단 반발을 사게 된 것이다.

사법시험은 누구나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고시낭인’ ‘사법시험 망국론’으로 대표되는 바와 같이 폐해가 너무 크다. 대학 캠퍼스에 사법시험 광풍이 다시 불어닥칠 것은 뻔한 이치다. 또한 전공을 불문하고 주요 대학들의 수재들이 합격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돼 사회적 약자를 위한 ‘황금사다리’는 존재하지 않게 된다. 사법시험 존치가 정녕 누구를 위한 것인가를 곱씹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법조 인력 배출 창구가 이원화되는 것은 세계 어디에도 없는 시스템이며 국력 낭비다. 사법시험과 로스쿨 출신 간 법조인의 반목과 파벌을 조장하는 매우 무책임한 발상인 것이다.

사법시험 존치 문제는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단체의 회장 선거에서 로스쿨 총정원과 변호사 수를 줄이자고 주장하는 후보들이 당선되면서 본격적으로 제기됐다. 여기에 법과대학 또는 법학부로서의 위상을 갖고 있던 로스쿨 설립 비인가 대학들이 학생 수 감축, 학과명 변경 등 구조조정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해 현재는 로스쿨(변호사시험)과 법과대학(사법시험) 간 대립의 양상으로 변모되고 있다.

양측은 극단적인 비판을 제기하며 평행선을 달릴 뿐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대립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 접점을 찾고 상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다행히 양측의 주장 모두 로스쿨 폐지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는 법과대학과 법조계의 입장에서도 교육에 의한 법조인 선발을 부정하지 않는다. 현재 사법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35학점 이상의 법학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그렇다면 법학 교육을 통해 법조인을 배출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법과대학(법학과)의 우수한 인재들을 로스쿨로 입학시키는 방안을 강구하자는 것이다.

원래 로스쿨제도 도입 당시 로스쿨로 인가받지 못한 대학은 로스쿨 진학 준비 등 프리 로스쿨의 기능을 하도록 설계됐으나 개별 로스쿨의 이기적 무관심과 제도의 미비로 실현되지 않고 있다. 이제 로스쿨과 사법시험(법과대학)의 상생 방안으로 ‘법학 전공 우수학생 할당제’ 등과 같은 제도를 도입해야 할 때다. 이는 각 로스쿨의 개별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법학계 전체의 문제로 받아들여야 하고 대승적 차원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법학 전공 우수학생 할당제’는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로스쿨 소재 지역 대학 출신 할당제와 결합해 응용할 수 있는 상생 방안이다. 결국 상생 방안을 통해 로스쿨은 지역 인재를 포함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문호를 과거보다 더 넓혀 놓는 역할을 하게 된다.

로스쿨은 단점보다 장점이 훨씬 많은 제도다. 고시학원화됐던 대학 교육을 정상화시켰으며 안정적인 미래 전망으로 학생들의 수업 준비와 몰입도가 매우 높아졌다. 또한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특별전형과 전액 장학금 지급으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사법시험이 달성할 수 없었던 희망의 사다리를 제공하고 있다.

입학전형, 학사관리, 고액의 등록금 등 보완해야 할 점도 많지만 이는 개선되고 있다. 로스쿨 출범 당시 ‘교육을 통하여 다양한 특성을 가진 법조인 양성’을 목표로 했지만 점점 낮아지는 변호사 시험의 합격률 때문에 로스쿨 교육이 파행적으로 흐르고 있는 것은 상생을 위해 반드시 시정해야 할 문제다.
2015-12-08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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