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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빈방 빌려줬다가 벌금 70만원? 손톱 밑 가시가 또 문제일세

[커버스토리] 빈방 빌려줬다가 벌금 70만원? 손톱 밑 가시가 또 문제일세

장은석 기자
입력 2015-12-04 23:10
업데이트 2015-12-05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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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 성장통’ 앓는 대한민국… 맞춤형 법규·세금 등 과제

우리나라에서도 빈방이나 차량을 나눠 쓰는 공유경제가 확산되고 있지만 아직 걸음마 단계여서 ‘성장통’이 적지 않다. 호텔, 택시 등 기존 사업자와의 마찰, 맞춤형 법규 및 제도 부재(不在), 과세 문제 등이 대표적이다. 공유경제가 새로운 시장과 부가가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 업체들과 ‘한정된 파이’를 나눠 먹는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기존 업체와 고객층 달라 큰 문제없을 듯”

전문가들은 기존 사업자와의 마찰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조윤정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는 “차량 공유는 렌터카 등 기존 업계와 부딪칠 확률이 높지 않다”면서 “렌터카 업체는 빌려줄 차량을 이미 갖고 있고 영업소 등도 공유업체보다 많아서 차량 공유 시장에 진입하기가 훨씬 쉽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국내 차량 공유 플랫폼인 그린카도 롯데렌터카의 자회사이고 다른 렌터카 업체들도 차량 공유 시장 진입을 추진하고 있다. 조 교수는 “숙박 공유는 민박업계가 반발할 가능성이 있지만 호텔업계와는 고객층이 달라서 큰 마찰이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얼마 전 우리나라를 다녀간 줄리안 퍼사드 에어비앤비 아시아·태평양 지역 대표는 “숙박 공유는 호텔이나 여행사와 비즈니스 모델이 겹치지 않는다”면서 “도시 중심에서 편안한 서비스를 받고 싶으면 호텔로 가면 되고 현지인처럼 살고 싶으면 숙박 공유를 이용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마크 체이즈 집카(Zipcar) 창업팀 멤버도 “미국에서 택시는 3~5㎞의 짧은 거리를 이동할 때 타고, 10~20㎞ 거리는 차량 공유를 주로 사용하는 편이어서 택시업계와 시장 자체가 다르다”면서 “미국에서는 렌터카 업체들이 이미 차량 공유 서비스에 진출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문제는 ‘규제’다. 지금은 호텔 등 기존 사업자에 적용하는 규제를 공유경제 업체에도 그대로 적용한다. 그러다보니 의도하지 않은 범법자가 속출한다. 지난 8월 부산지방법원은 에어비앤비로 빈방을 빌려준 집주인에게 도시민박업 신고를 안 했다는 이유로 벌금 70만원을 매겼다. 대부분은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 자체를 잘 모르는 실정이다.

●“플랫폼 원천징수해 세금 내는 방안 필요”

따라서 맞춤형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공유경제의 공급자가 은퇴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 등 주로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전문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기존 규제를 감당하기 힘들어서다.

황순주 KDI 연구위원은 “공유경제에 ‘거래량 연동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면서 “거래량이 일정 한도를 넘지 않으면 비전문 사업자로 봐서 낮은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컨대 에어비앤비로 방을 하나만 빌려주면 비전문 사업자로 도시민박업 신고 등 각종 규제를 풀어주고, 10개 이상의 빈방을 빌려주면 숙박업으로 판단해 기존 규제를 적용하자는 것이다.

세금도 쟁점거리다. 공유경제로 돈을 벌면 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지금은 플랫폼은 물론 빈방을 빌려주는 공급자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 황 연구위원은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해서 공유경제 플랫폼이 정부에 개인 공급자의 거래량을 모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공급자가 내야 할 소득세도 플랫폼이 원천징수해서 납부하도록 세법을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해외에 본사를 두고 우리나라에 법인세를 내지 않는 외국계 플랫폼의 경우 한국에서 번 돈에 대해서는 선진국처럼 법인세를 매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근로기준법 개정 필요성도 제기

근로기준법 개정 필요성도 제기된다. 물건뿐만 아니라 경험과 지혜, 노하우 등을 교환하는 공유 플랫폼도 늘어나고 있는데 근로계약서가 발목을 잡고 있어서다. 근로계약서에서는 직장인의 회사 밖 영리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자신의 경험이나 살아온 이야기를 강의하는 것 등을 막고 있는 것이다.

한상엽 위즈돔 이사는 “영업 기밀을 유출하는 것이 아니라면 경험과 지식 공유를 막아서는 안 된다”면서 “경험과 지식 공유를 허용하도록 근로기준법을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문병순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우리나라는 정보통신기술(ICT)이 세계 최고 수준이어서 공유경제 발전 가능성이 가장 높은 나라”라면서 “공유경제 시장에서 중국과 일본 등 경쟁 국가에 밀리지 않으려면 정부가 높은 수준의 규제부터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5-12-0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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