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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집·車·밥 어디까지 나눠봤니

[커버스토리] 집·車·밥 어디까지 나눠봤니

입력 2015-12-04 23:10
업데이트 2015-12-05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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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소유 대신 ‘공유 경제’의 시대

‘공유경제’(Sharing Economy)라는 용어는 2008년 로런스 레식 미국 하버드대 교수의 저서 ‘리믹스’에 처음 등장했다. 내게 필요하지 않은 것은 남에게 빌려주고, 거꾸로 내게 필요한 것은 남에게 빌려 쓰는 것이 바로 공유경제다. 대상은 방, 자동차, 자전거 등 물건에서부터 지식, 경험 등 보이지 않는 것까지 무궁무진하다. 즉, 사용하지 않는 빈 방과 차 등을 다른 사람과 공유해 자원 활용을 극대화하는 경제 형태다. 미국 타임지는 2011년 세상을 바꿀 수 있는 10가지 아이디어 중 하나로 공유경제를 꼽았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공유경제 기업들이 뿌리내렸다. 2008년 세 명의 청년이 창업한 숙박 공유업체 에어비앤비는 190개 국가에서 성업 중이다. 이달 초 세계 최대 여행 사이트인 익스피디아가 에어비앤비의 경쟁업체인 홈어웨이를 39억 달러(약 4조 4000억원)에 인수한 것은 공유경제 확산이 잠깐의 유행에 그치지 않을 것을 암시한다.1999년 미국 매사추세츠주 케임브리지 대학가에서 출발한 집카(Zip car)는 세계 최초 자동차 공유 업체다. 시간 단위로 차를 빌릴 수 있는 서비스를 앞세워 북미 시장점유율이 80%에 이를 만큼 급성장했다. 미국에서는 스쿠터를 공유하는‘스쿠트’(Scoot)가, 캐나다에서는 자전거를 공유하는 ‘빅시’(Vixi)가 큰 인기다.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영국의 ‘저스트 파크’(Just Park)는 개인 소유의 유휴공간을 유료 주자창으로 활용한 사례다. 지난달 방한한 미래학자 제러미 리프킨은 “앞으로 40년은 자본주의와 공유경제라는 두개의 상이한 경제가 함께 존재하는 시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가 10여년 전 자신의 베스트셀러 저서 ‘소유의 종말’에서 예언했던 세상이 어느덧 현실로 성큼 다가왔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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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비앤비 코리아 제공
에어비앤비 코리아 제공
■ 190개國 6000만명 공유하는 집- 에어비앤비(airbnb)

현지 가정집 빈방 외국인에 유료 대여

기업가치만 22조원… 글로벌 호텔 위협

이창현(29)씨는 자신의 집 한 채를 활용해 1년 넘게 에어비앤비(Airbnb) 집주인(호스트)으로 활동했다. 대기업을 다니다가 다른 호스트의 강연을 듣고 돈도 벌고 외국인 친구도 사귈 수 있을 것 같아 직장을 그만두고 뛰어들었다. 쓰레기 분리 배출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들 때문에 처음에는 고생도 했지만 숙소 소개 인터넷사이트에 분리 배출 방법을 상세히 적어 놓는 등 한국 문화를 알려줬다. 얼마 전에는 관련 책을 쓸 정도로 에어비앤비의 매력에 빠졌다. 이씨는 “젊은 사람들뿐 아니라 은퇴한 분들이 적적하지 않게 소일거리로 하기에도 좋은 일”이라며 추천했다.

●은퇴세대엔 부수입… 여행객은 문화체험

에어비앤비는 성공한 공유경제 모델의 대표 주자다. 전문숙박업자가 아닌 ‘호스트’가 빈방 또는 안 쓰는 동안의 빈집을 ‘게스트’에게 유료로 제공하는 구조다. 호스트는 부수입을 얻을 수 있고, 게스트는 비교적 저렴하게 머물며 현지의 가정집에서 그 나라 문화를 체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젊은이들에게 특히 인기다.

2008년 8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설립된 에어비앤비는 190개 국가 3만 4000여개 도시에 진출해 있다. 200만개 넘는 방이 등록돼 있으며 지금까지 이용자 수는 6000만명에 이른다. 힐튼, 하얏트 등 글로벌 호텔업체를 위협할 정도로 성장했고 기업가치가 200억 달러(약 22조 5000억원)로 추산된다. 우리나라에도 2013년 들어왔다. 2년여 만에 이용 가능한 숙소가 1만 2000개까지 늘 만큼 급성장했다.

에어비앤비코리아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에어비앤비를 통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은 전년보다 세 배 이상(247%) 증가했다. 이를 통해 외국을 방문한 한국인도 265% 늘었다. 외국인 이용객 평균 연령은 30세다. 단체 관광으로 뻔한 관광지를 둘러보는 대신 현지인처럼 골목골목을 여행하고 싶어 하는 젊은 층의 여행 트렌드와 잘 맞아떨어진다.

은퇴세대의 ‘먹거리’로도 인기지만 무턱대고 뛰어들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 부산지방법원과 서울지방법원은 올 들어 관할 구에 신고하지 않은 에어비앤비 집주인에게 잇따라 벌금형을 선고했다. 두 사람 모두 관할 구에 도시민박업 신고를 하지 않았다. 에어비앤비는 숙박업에 비해 간단한 신고요건이 적용되지만 주거 용도의 건물이어야 하고 외국인 대상이어야 한다. 에어비앤비가 인기를 끌면서 주요 도심지를 중심으로 오피스텔을 이용한 불법 숙소도 성행하고 있다.

●신고 안 하면 벌금형… 오피스텔 불법 성행도

안전 문제도 약점이다. 호스트가 숙소 소개를 올릴 때 안전시설을 갖췄는지 표시해야 하지만 필수는 아니다. 에어비앤비 측은 호스트가 신청하면 구급상자와 소화기를 보내주고 24시간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각종 사고에 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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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카 제공
쏘카 제공
■ 국내 150만명이 같이 타는 車- 쏘카(SOCAR)

최소 30분 10분 단위로 빌려타는 렌터카

3년새 등록차 33배↑… 사고 내고 쉬쉬 하기도

쏘카(Socar)는 대표적인 자동차 공유 업체다. 다음 창업주인 이재웅 소풍(Sopoong) 대표가 투자한 회사이기도 하다. 회원 수는 2012년 말 3000여명에 불과했지만 이듬해 7만여명, 지난해 51만여명까지 늘었다. 올해 말에는 150만명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같은 기간 쏘카에 등록된 차량도 100대에서 3300대로 크게 늘었다. 쏘카 측은 올해 매출액 500억원을 달성한 뒤 내년 상반기에는 흑자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쟁업체 그린카의 성장세도 이와 비슷한 것으로 알려졌다. 몇 년 전만 해도 낯설었던 자동차 공유가 점차 대중화되면서 차량 이용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자동차 공유는 엄격한 의미에서의 공유경제는 아니다. 에어비앤비가 개인 소유의 집을 안 쓰는 동안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방식인데 반해 쏘카나 그린카 등의 자동차 공유는 등록차량이 모두 회사 소유다. 개인 소유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유료로 빌려주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이다. 기존 자동차 대여와 마찬가지로 이용자보다 업체 중심의 서비스라는 한계가 있다.

●車 한대 공유하면 승용차 5대 줄이는 효과

하지만 자동차 공유는 일반 대여와 많은 부분에서 차별화된다. 하루 단위로 빌리는 렌터카와 달리 최소 30분부터 10분 단위로 빌릴 수 있다. 요금도 기본 대여료에 사용한 시간만큼의 운행료만 더해진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 근처에 있는 차량을 쉽게 검색할 수 있고 스마트폰을 차 리모컨처럼 사용한다. 반납 전 기름을 넣을 필요가 없고 차 안에 비치된 주유 카드로 기름을 넣거나 세차를 하면 포인트가 적립돼 자발적 주유·세차를 유도한다. 편도 운행 서비스가 점차 확대되고 있어 빌린 장소에 반납할 필요 없이 가까운 장소에 두고 갈 수도 있다.

●지자체와 연결 사업… 서비스 개선은 숙제

이런 장점에 여러 지방자치단체도 자동차 공유 업체들과 협력하고 있다. 2012년 공유도시를 선포하고 이듬해부터 ‘나눔카’ 사업을 시작한 서울시는 5개 업체를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나눔카 차량에는 시와 자치구가 운영하는 공용주차장 이용료를 50% 할인해 주고 세차와 수리 기준 등을 정해 관리한다.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나눔카 1대는 승용차 3.5대를 대체하는 효과가 있다. 나눔카 이용자들이 승용차 구입을 포기하거나 구매계획을 장기간 미룸으로써 나눔카 1대당 승용차 5대 보유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고준호 서울연구원 박사는 “친환경 자동차 비율을 확대하고 대중교통과의 공존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젊은 층 위주의 이용자층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주문했다.

서비스 개선은 과제다. 직장인 김성신(31)씨는 얼마 전 공유 차량을 빌렸다가 접촉사고를 냈다.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아 주차돼 있던 차를 살짝 들이받은 것이다. 김씨가 빌린 차는 손상이 크지 않아 수리를 받지 않아도 됐지만 업체 측은 20만원을 요구했다. “브레이크패드에 이상이 있는 것 같다”는 주장은 소용없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차를 쓰다 보니 실내를 더럽힌 채 그대로 두거나 사고를 내고도 쉬쉬한 채 반납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업체 측은 차량을 빌릴 때 꼼꼼히 확인하고 사진을 찍어 전송할 것을 요구하는데 이때 문제를 발견하지 못하면 이전 이용자의 잘못을 덮어쓰는 일도 생긴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5-12-0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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