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기고] 옥외광고법 개정이 필요한 이유/심성욱 한양대 광고홍보학과 교수

[기고] 옥외광고법 개정이 필요한 이유/심성욱 한양대 광고홍보학과 교수

입력 2015-12-03 23:24
업데이트 2015-12-04 01:0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심성욱 한양대 광고홍보학과 교수
심성욱 한양대 광고홍보학과 교수
2014년 2월 행정자치부는 자유표시구역 허용을 골자로 하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 법률안을 입법 예고했었다. 개정안은 창조경제 산업으로서의 옥외광고산업 진흥을 위하여 ‘옥외광고물의 관리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명칭을 변경하고, 도시 미관을 해치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받는 옥외광고물의 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렇지만 거의 1년 반이 넘게 이 법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옥외광고산업 발전과 관련이 깊은 조항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제도 도입이다.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제도는 우리나라도 해외의 옥외광고처럼 제한된 구역에서는 어떠한 옥외광고물도 허용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단순히 옥외광고물을 늘리겠다는 것이 아니며 해외처럼 다양한 옥외광고물에 의한 도시이미지가 형성되도록 하는 것이다.

오늘날의 도시는 장소성과 더불어 문화를 포함한 도시 미관적 요소가 중요하다. 이러한 특성이 도시경쟁력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장소성은 지역의 문화와 더불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뿐 아니라 관광자원으로서도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미국의 뉴욕 타임스스퀘어와 영국 런던의 피카디리광장이 대표적 사례다. 아울러, 옥외광고물이 ‘도시의 랜드마크’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것과 동시에 도시에서 열리고 있는 뮤지컬, 공연, 영화관 등과 융합되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할 장소는 충분히 있다. 서울의 강남역, 명동, 삼성동의 코엑스, 부산의 센텀시티 등이다.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은 이렇게 새로운 도시를 만들 수 있는 기초가 되는 것이다.

두 번째, 연말연시·국제행사 등 한시적 기간 동안 상업광고를 허용하는 ‘한시적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추진에 관한 내용이다. 건물에 전면 래핑광고를 허용하자는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다양한 스포츠 행사들이 열리고 있지만 전면적으로 건물 래핑 광고를 허용하고 있지 않다. 도시 미관과 조화될 수 있다면 충분히 허용할 만하다. 그리고 현행 불법인 미디어파사드도 허용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한시적 옥외광고물을 통해 도시의 이미지와 광고주의 기업 이미지를 동시에 제고시킬 수 있다.

세 번째, 디지털 사이니지(공항이나 병원 등 공공장소에서 방송 프로그램뿐 아니라 특정 정보를 함께 제공하는 디지털 영상장치)를 포함한 디지털광고물에 관한 내용으로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광고물에 대한 규제 완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디지털 사이니지의 종류는 다양하게 나타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디지털 사이니지의 시장 규모가 2011년보다 현재 3배 이상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디지털광고물에 대한 설치 기준이 필요하며 이 법안은 향후 디지털 관련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옥외광고물이 도시의 랜드마크가 되어 도시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옥외광고물 개정 법안이 통과되어야 하며 법 개정을 통해 옥외광고산업을 진흥시켜 한국 경제발전의 한 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5-12-04 30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